배우자출산휴가 기간: 법적 기준 및 급여 지원 대상
배우자출산휴가는 법적으로 반드시 10일을 부여해야 하며, 이 10일은 근로 제공 의무가 있는 평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2025년 2월 23일부터는 배우자출산휴가가 기존 10일에서 20일로 확대되었고, 휴가 사용 기한도 출산일로부터 120일 이내로 연장되어 분할 사용도 3회까지 가능해졌습니다.
배우자출산휴가 제도 개요와 공식 안내
배우자출산휴가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신청하면 사업주가 유급휴가를 반드시 부여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2025년부터 법 개정에 따라 배우자출산휴가 기간이 최대 20일까지 늘어나며, 사용 기한과 분할 사용 가능 횟수도 확대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공식 '고용24'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m.work24.go.kr) 이 사이트에서는 휴가 신청 방법, 급여 지원 대상과 조건, 사용 기간과 분할 가능 횟수 등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출산휴가 법적 기준과 사용 기간
배우자출산휴가는 출산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사용해야 하며, 휴가 시작 시점이 중요한 기준입니다. 휴가 종료 시점이나 총 휴가 기간이 120일을 넘겨도 휴가 시작 날짜가 기한 내에 있으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또한 휴가 10일은 근로 제공 의무가 없는 휴일(약정휴일, 법정휴일 등)을 제외한 근무일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하며, 근로자가 10일 미만으로 청구해도 사업주는 10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배우자출산휴가 급여와 지원 대상
근로자가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이라면 고용보험에서 배우자출산휴가 기간 동안 급여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부터 정부 지원 기간도 기존 최초 5일에서 최대 20일까지 확대되어 휴가 전체 기간에 대해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대규모 기업과 소규모 기업의 지원 조건과 회사 부담금 차이도 규정되어 있으므로, 고용보험 가입 상태 및 기업 유형에 따라 지원 수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배우자출산휴가 관련 공식 홈페이지
- 고용24 : https://m.work24.go.kr (배우자출산휴가 제도 및 급여 신청 안내)
- 고용노동부: https://www.moel.go.kr (정책 안내, 법령, 민원 상담)
- 국민신문고: https://www.epeople.go.kr (고용노동부 질의 응답 및 민원 접수)
배우자출산휴가 관련 FAQ
- 배우자출산휴가는 반드시 10일을 모두 써야 하나요?
- 법적으로 10일을 부여해야 하며, 사용하지 않은 휴가는 사업주가 사용하도록 지도해야 합니다.
- 배우자출산휴가 기간에 휴일이 포함되면 어떻게 계산하나요?
- 휴일은 휴가일수에서 제외하고,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 기준으로 휴가일수를 산정합니다.
- 휴가 기간을 나누어 쓸 수 있나요?
- 최대 3회까지 분할 사용이 가능하며, 2025년부터 더 유연해졌습니다.
- 배우자출산휴가는 출산 전에 사용할 수 있나요?
- 출산 예정일이 휴가 기간 안에 포함되면 출산 전 사용도 가능합니다.
- 배우자출산휴가 급여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가 고용보험에 일정 기간 이상 가입되어 있으면 정부와 회사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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