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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촉진 장려금 대상 및 내용: 지원금 대상자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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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촉진 장려금은 취업에 어려움이 있는 취약계층 구직자를 정규직으로 신규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자는 고용일 이전 구직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 중증장애인, 여성가장,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자 등이 포함됩니다.   고용촉진 장려금 공식 홈페이지 고용촉진 장려금과 관련된 신청 및 안내는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는 공식 홈페이지 '고용24'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사이트에서는 지원금 신청, 제출서류 안내, 신청방법, 지원대상 및 지급기준 등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며, 기업 로그인 후 신규채용 관련 메뉴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지방고용노동행정기관과 고용복지+센터에서도 관련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고용촉진 장려금 대상 및 지원 내용 지원 대상은 60세 이상 고령자, 중증장애인, 가족 부양 책임이 있는 여성 실업자,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 및 이수 면제자 등 취업에 어려움이 있는 구직자입니다. 해당 구직자는 고용일 이전에 일정 기간 직업안정기관에 구직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 6개월 이상 정규직으로 고용 유지가 조건입니다. 지원 기간은 최대 1년이며, 6개월 단위로 신청 가능합니다. 지원 인원은 사업장의 전 피보험자 수 30% 이내 또는 최대 30명까지이며, 10명 이하 사업장은 3명까지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유지 기간 미달 시 지원금 지급이 불가하며, 고용촉진 장려금은 다른 일부 지원금과 중복 신청이 제한됩니다. 고용촉진 장려금 신청 방법 신청은 고용24 사이트( work24.go.kr )를 통한 인터넷 신청이 기본이며, 우편 또는 직접 관할 고용센터 방문 신청도 가능합니다. 사업주는 회원 가입 후 기업 로그인하여 '기업지원금 > 신규채용 > 고령자고용 지원금' 메뉴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제출 서류는 고용촉진장려금 신청서, 6개월 이상 근무 근로자 명부, 임금대장 등이 포함됩니다. 신청 기한은 신규 고용 후 12개월 이내 1회차 6개월분에 대해 ...

구직등록확인증 발급 방법 및 출력: 유효시간, 연장, 갱신, 모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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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등록확인증은 구직자의 구직활동 내역과 구직신청 사실을 증명하는 중요한 서류로, 주로 실업급여 수급자의 취업활동 증빙에 활용됩니다. 구직등록확인증 발급 방법과 출력, 유효 시간과 연장, 갱신 그리고 모바일 발급 방법까지 친절하게 안내하겠습니다. 구직등록확인증 발급 방법 구직등록확인증은 고용노동부 통합플랫폼인 "고용24" (전 워크넷) 공식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쉽고 빠르게 발급할 수 있습니다. 사이트 접속 후 개인회원 로그인 마이페이지 > 구직관리 > 구직신청관리 메뉴 진입 구직신청 완료 후 ‘구직등록확인증 출력’ 버튼 클릭 팝업창에서 확인증 내용 확인 후 인쇄 또는 PDF 저장 가능 모바일 환경에서도 같은 절차를 통해 발급 및 출력이 가능해 외출 중에도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구직신청이 완료되어야 발급 가능하며, 구직등록확인증은 구직신청 내역을 증명하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 및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 시 필수 서류입니다. 구직등록확인증 유효시간, 연장 및 갱신 방법 구직등록확인증의 유효기간은 보통 구직신청 후 약 3개월 정도이며, 이후 유효기간이 만료되면 갱신 또는 연장이 필요합니다. 만료 시점에 마이페이지에서 구직신청을 갱신하거나 재신청하여 구직등록 상태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 갱신 시 다시 구직등록확인증을 발급받아 제출해야 하므로, 유효기간 만료 전에 미리 갱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장 절차는 기존 구직신청 정보를 바탕으로 업데이트하거나 새로운 구직활동 정보를 추가하는 형태로 진행됩니다. 이같은 갱신 절차는 일자리 지원 정책과 실업급여 수급에 필수적인 과정이며, 고용센터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원스톱으로 처리 가능합니다. 구직등록확인증 모바일 발급 및 출력 방법 모바일에서도 고용24(워크넷) 앱 또는 모바일 웹사이트를 통해 구직등록확인증 발급과 출력이 가능합니다. 모바일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 > 구직신청관리 접근 ‘구직등록확인증 출력’ 기능을 이용하여 화면에서 바로 확인 가...

고용창출장려금 대상 내용 신청 및 지원 내용: 대상자 조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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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창출장려금은 실업자를 새로 고용해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주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고용창출장려금 대상 조건은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면서 일정 기간 내 이직한 실업자를 신규 고용한 경우이며, 사업주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 가능하고, 다양한 유형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창출장려금 대상자 조건 및 지원 내용 고용창출장려금은 실업자를 고용하여 신규 일자리를 만든 사업주가 대상입니다. 주요 조건으로는 고용촉진 대상자가 고용 전 1년 내 이직한 실업자일 것, 해당 근로자가 고용보험 등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것 등이 있습니다. 일부 제외 대상도 있는데, 예를 들어 외국인의 경우 국적과 체류 자격에 따라 지원이 제한됩니다. 고용주가 주 근로시간을 단축하거나 교대근무 체계를 개편하는 등 ‘일자리 함께하기’ 사회적 노력도 함께 수행할 경우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내복귀기업이나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 지원 사업 참여 기업도 지원 혜택이 있습니다. 지원은 신규 고용 인원 증가에 따라 일정 기간 정기적으로 지급됩니다. 고용창출장려금 관련 공식 홈페이지 고용창출장려금에 관한 공식 정보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제도 안내, 신청 절차, 지원 유형과 대상 등을 상세하게 제공하며, 실제 신청서류 양식과 관련 법령도 확인 가능합니다. 특히 고용보험 공식 사이트에서는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자격 요건 검토와 지원금 산정 기준 등 실무에 필요한 정보를 갖추고 있어 정확한 이해와 활용에 도움이 됩니다. 사업주는 반드시 공식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최신 정보를 확인하고 절차에 맞게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용창출장려금 신청 절차와 주의사항 신청은 고용창출장려금 지급대상자를 고용한 날이 속하는 해당 달의 다음 달부터 가능하며, 매 3개월 단위로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시 고용촉진대상 근로자에 대한 고용 계약서, 4대 보험 가입 증명서 등 필요 서류를 갖추어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고용 기간 중...

고용유지 지원금 조건 및 신청: 계산 및 부정수급, 알바, 지원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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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 지원금은 매출 감소 등으로 인한 고용 조정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업주에게 임금 일부를 지원하는 정부 제도입니다. 신청 조건, 계산법, 부정수급 방지, 알바 적용 여부 등 주요 내용을 친근하면서도 정확하게 안내합니다.  고용유지 지원금 공식 홈페이지 고용유지 지원금에 대한 가장 정확한 정보는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제출 서류, 지원 대상 및 계산 공식 등 전반적 안내가 제공되며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공식 URL은 고용보험 홈페이지 ei.go.kr 입니다.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고객상담센터(1350)를 통해서도 상담받을 수 있어 편리합니다. 고용유지 지원금 주요 신청 조건 및 계산법 고용유지 지원금은 코로나19 같은 사유로 매출액이나 생산량이 감소한 사업주가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하는 조건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고용유지 조치 계획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휴업(근로시간 20% 이상 단축) 또는 유급휴직(1개월 이상) 형태로 근로자 임금을 지급했을 때 지원합니다. 지원액은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의 2/3(대규모 기업은 1/2~2/3 범위 내)이며, 일 6.6만원 한도, 연간 최대 180일 지급됩니다. 알바(단시간 근로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나, 고용보험 가입 여부 및 근로시간 등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주의사항과 대처법 부정수급으로 판단되면 지원금 환수는 물론 최대 5배의 추가 징수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정당한 사유와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계획대로 휴업 및 휴직이 실행되어야 하고, 매출액 장부, 노사협의서, 근로자 동의서 등 필수 서류를 철저히 준비해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 이후에도 담당 고용센터의 심사 및 확인 절차가 있으니, 고의 혹은 과실 없이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용유지 지원금 자주 묻는 질문(FAQ) 고용유지 지원금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기업회원으...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내용 및 지원금 신청, 대체인력지원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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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은 중소기업 사업주가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한 경우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2025년부터는 육아휴직 대체인력 및 파견근로자 대체인력 지원금, 업무분담 지원금, 남성육아휴직 인센티브 등 다양한 지원금이 새롭게 도입되어 사업주의 부담을 줄이고 근로자의 고용 안정을 도모합니다. 대체인력지원금은 출산전후휴가나 육아휴직 등의 기간 동안 30일 이상 대체인력을 고용한 사업주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고용24 포털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진행합니다.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공식 홈페이지 소개 및 링크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및 대체인력지원금 관련 공식 정보와 신청은 고용노동부 산하 고용센터와 고용24 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5년 개편된 지원금 제도와 신청 방법, 필요 서류 등이 상세히 안내되어 있으며, 고용24 포털에서는 온라인 신청과 서류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부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안내: 공지사항 및 최신 제도 개편 사항 고용24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및 서식자료실 제공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서식 및 대체인력지원금 신청서 다운로드 가능)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주요 내용 대상: 우선지원대상기업(주로 중소기업) 사업주 지원 조건: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 지원금 내용 육아휴직 지원금: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 첫 3개월 동안은 최대 월 200만원 지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 특정 횟수까지 추가 인센티브 지급 대체인력지원금: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에 따른 대체인력 고용 시 월 120만원 지원 업무분담 지원금: 육아휴직 업무분담에 월 20만원 지원 남성육아휴직 인센티브: 남성 육아휴직 시 월 10만원 추가 지원 신청 시기: 분기별 3개월 단위로 신청, 육아휴직 종료 후 12개월 이내 신청 필요 대체인력지원금 신청 방법 및 조건 신청 대상: 출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