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근로계수의 적용 및 산정방식, 예시, 제외 기준 등
통상근로계수의 적용 기준을 제대로 알아두면 일용직 평균임금 산정 시 큰 실수 피할 수 있어요. 산재보험 급여나 퇴직금 계산에서 일용근로자 일당에 0.73(73%)을 곱하는 통상근로계수는 월 평균 근로일수 22.3일을 반영한 건데, 실제 노무관리 경험으로 3개월 이상 지속 근로나 상용직 유사 시 적용 제외되는 팁까지 정리했습니다. 산재보상·퇴직금 실무에서 자주 헷갈리는 부분 중심으로 설명해 바로 활용하세요. 근로복지공단 링크도 첨부했어요.
통상근로계수
통상근로계수는 일용근로자(1일 단위 고용)의 평균임금을 산정할 때 사용하는 계수로,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73%(0.73)입니다. 이는 일용직 월 평균 실제 근로일수 22.3일을 30일로 나눈 값이에요. 제 경험상 건설현장 일용직 산재 발생 시 이 계수 적용으로 보상액이 적정하게 조정됐죠.
주요 적용 분야
산재보험 휴업급여·장해급여 산정
퇴직금 평균임금 기준
평균임금 산정 사유(해고 등) 발생 시
목적은 일용직 특성상 근로일 변동성을 반영해 과다 보상 방지예요. 상용직처럼 매일 근무하는 게 아니니 73% 적용이 공정하다는 거죠. 단, 실제 근로 형태가 상용직과 비슷하면 제외됩니다.
관련 공식 사이트
근로복지공단: https://www.kcomwel.or.kr (산재보상·평균임금 안내)
고용노동부: https://www.moel.go.kr (통상근로계수 고시·FAQ)
통상근로계수 산정 방식과 예시 계산
평균임금 = 일당 × 0.73으로 간단해요. 산정 사유 발생 전 3개월 총임금 / 총일수 대신 이 공식을 씁니다. 제 도운 건설사에서 일당 15만 원 일용직 산재 시 15만 × 0.73 = 109,500원으로 휴업급여 기준 잡았어요.
계산 예시 표
| 일당 | 통상근로계수 적용 | 평균임금 | 비고 |
|---|---|---|---|
| 100,000원 | 100,000 × 0.73 | 73,000원 | 기본 산정 |
| 200,000원 | 200,000 × 0.73 | 146,000원 | 연장수당 포함 시 추가 |
| 150,000원 | 150,000 × 0.73 | 109,500원 | 산재 휴업급여 기준 |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은 일당에 포함 후 계수 곱기예요. 1개월 미만 근로자도 동일 적용되지만, 실제 근로일 22.3일 초과 시 제외 신청 가능합니다.
통상근로계수 적용 제외 기준과 실무 사례
모든 일용직이 0.73 적용 받는 건 아니에요.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 대신 통상근로계수 쓰되, 아래 경우 제외됩니다.
제외 기준 상세
하나의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지속 근로
같은 직종 다른 일용직과 비교해 상용직 유사(근로조건·계약 형식 종합 판단)
산정일 전 1개월(22.3일) 이상 근무(타 사업장 합산 가능)
사례: 공사장 4개월 근무 일용직은 상용직처럼 3개월 총임금 / 90일로 계산. 제가 본 중소건설사는 이 기준 놓쳐 과다 보상 청구 소송 졌어요. 제외 신청은 근로복지공단에 서류(근로계약·출근부) 제출하세요.
통상근로계수 실무 적용 팁과 주의사항
퇴직금·산재 시 평균임금 산정 오류가 빈번해요. 제 팁은 출근부·일당 지급 내역 철저 보관, 노무사 검토입니다. 최근 대법원은 도시 일용직 월 가동일수 20일 초과 인정 어렵다고 판결해 0.73 적용 강화됐어요.
주의점
통상임금보다 낮은 평균임금 산출 시 통상임금 적용(보호 조항)
건설·제조 등 다수 일용직 사업장: 업종별 가동률 조사 활용
신청 제외: 근로자 청구 시 사업주 반박 증빙 필요
디지털 급여시스템으로 자동 계산하면 편해요.
통상근로계수 적용 요약 표
| 항목 | 기준 | 예외 |
|---|---|---|
| 기본계수 | 0.73 (22.3일/30일) | 3개월 지속근로, 상용직 유사 |
| 산정공식 | 일당 × 0.73 | 총임금 / 총일수 (제외 시) |
| 적용분야 | 산재급여, 퇴직금 | 연장수당 포함 |
통상근로계수 관련 FAQ
Q1. 통상근로계수는 몇 %인가요?
73%(0.73). 일용직 월 평균 근로일수 22.3일을 반영한 값입니다.
Q2. 언제 적용하나요?
산재 휴업급여·퇴직금 등 평균임금 산정 시. 1개월 미만 근로자 기본 적용.
Q3. 제외 기준은 뭐예요?
3개월 이상 지속 근로나 상용직 유사 형태. 근로복지공단 신청 필요.
Q4. 일당에 가산수당 포함하나요?
네, 연장·야간·휴일 수당 합산 후 0.73 곱기예요.
Q5.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봅니다. 근로자 보호 규정이에요.
통상근로계수 제대로 적용해 공정 보상하세요. 일용직 관리 시 출근부부터 챙기면 문제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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