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 설비 질문: 절차 및 심사 과정

제조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 설비를 정확히 이해하고 안전관리 의무를 놓치지 마세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작성 방법, 제출 절차, 대상 설비 기준까지 한번에 확인할 수 있는 가이드입니다.





제조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란?

제조업 현장에서 유해위험방지계획서는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 및 근로자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사업주가 미리 작성·제출해야 하는 필수 안전 관리 문서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 및 시행규칙 제30조에 따라 일정한 설비를 설치, 이전, 변경하거나 신축 공사를 진행하는 경우 반드시 이 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문서는 단순한 형식 요건이 아니라, 실제 공정별 위험요인 분석과 예방 조치를 포함해야 하므로 전문가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특히 제조 현장은 중량물 취급, 화학물질 사용, 기계·전기적 위험 등 복합적인 요소가 많아 작성과 심사 과정이 세밀합니다.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 설비 기준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 설비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따라 엄격히 정해져 있습니다. 제조업에서는 다음과 같은 주요 설비가 해당됩니다.

  • 고압가스, 폭발성 물질 또는 인화성 화학제품을 취급하는 설비

예를 들어 압축공기, 프로판, 아세틸렌, 수소, 벤젠 등의 저장탱크나 배관시설이 이에 포함됩니다.

  • 1톤 이상의 주물 용해로, 단조기, 프레스 등 충격·가열·가공 설비

300톤 이상의 프레스, 1톤 이상 용량의 보일러, 금속 열처리 설비 등은 대표적인 제출대상입니다.

  • 폭발·화재 위험이 있는 도장시설 및 건조설비

페인트 도장설비나 분체도장라인, 화학물질 혼합탱크 등은 유증기 또는 분진폭발 위험이 높기 때문에 반드시 계획서가 필요합니다.

  • 위험물 저장·취급시설 또는 대기오염 배출시설과 연계된 공정 설비

환경적 위험이 동반되는 경우, 작업자뿐 아니라 인근 지역 보호를 위한 예방계획이 요구됩니다.

제출 대상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어렵다면, 사업장 설비 도면과 공정별 목록을 기준으로 고용노동부 고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 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를 확인해야 합니다. 규모나 용량이 기준을 초과하면 자동적으로 제출의무가 발생합니다.




제출 절차와 심사 과정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은 공사 착공 전 반드시 완료해야 합니다. 주요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계획서 작성

설비의 구조, 재질, 설치 위치, 사용 목적, 안전장치 및 보호장비 설계 내용을 포함해 위험요인별 예방 대책을 기술합니다.

제출 서식은 산업안전보건공단(KOSHA)에서 제공하는 표준양식을 따릅니다.

  1. 서류 제출

지역 관할 고용노동지청 또는 온라인 시스템인 ‘산업안전보건전자민원창구’(https://minwon.moel.go.kr)를 통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전자 제출 시에는 사업장 정보와 첨부 도면 파일(PDF, DWG 등)을 함께 등록합니다.

  1. 검토 및 보완 요청

고용노동부 또는 산업안전보건공단 심사 담당자가 위험요인 분석 및 예방조치의 타당성을 검토한 후 보완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수정사항 반영 후 재제출이 필요할 수 있으며, 미비 시 공사 진행이 불허됩니다.

  1. 승인 및 결과 통보

승인 후에는 결과 공문을 발급받아 착공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승인된 계획서는 반드시 사업장에 비치하고, 향후 변경 시 재제출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 계획서의 심사 통과는 단순한 행정 절차를 넘어 근로자 안전 확보의 핵심 단계입니다. 실제 작업 환경에서 위험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가 충분히 반영되어야 합니다.




유해위험방지계획서 공식 정보 및 참고 사이트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관련 공식 정보와 서식, 법적 기준은 다음 기관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포털

https://kosha.or.kr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설비별 제출기준 고시 확인 가능.

  • 산업안전보건공단(KOSHA) 공식 사이트

https://www.kosha.or.kr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표준서식, 작성 예시, 온라인 교육자료 제공.

  • 산업안전보건전자민원창구

https://minwon.moel.go.kr

→ 계획서 전자 제출 및 진행상황 조회 가능.

이 외에도 각 지방 고용노동청에서는 산업안전 기술지원 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므로 제출 전 상담을 통해 서류 누락이나 설비 대상 판단 오류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제조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A. 미제출 시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에 따라 공사 중지 명령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심한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Q2. 기존 공장을 증축하거나 설비를 일부 변경하는 경우에도 제출해야 하나요?

A. 네. 기존 설비를 이전, 증설, 개조, 변경하는 경우에도 안전성에 영향을 미친다면 재제출 대상이 됩니다.

Q3. 계획서 작성은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다만 최종 책임은 사업주에게 있으며, 외부기관의 기술검토를 받아도 반드시 내부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Q4.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A. 일반적으로 15~30일 정도 소요되며, 보완 요청이 반복될 경우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Q5. 소규모 제조업장의 경우 작성이 어려운데 간소화된 방법이 있나요?

A. 최근에는 표준 예시서식온라인 가이드가 제공되어 중소규모 업체도 자체적으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험도가 높은 설비는 전문가 검토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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