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급여 계산기: 기준 및 신고, 공제 등
4대보험 급여 계산기란?
직장인이라면 매달 급여명세서에서 빠져나가는 4대보험 항목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4대보험이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네 가지를 의미하며, 근로자와 사업주가 함께 부담합니다. 이때 4대보험 급여 계산기를 활용하면 월급에서 실제 공제되는 금액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급여 계산기는 단순히 세금을 뺀 실수령액을 계산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각 항목별 비율과 부담 구조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은 근로자 4.5%, 사업주 4.5%로 나뉘며 총 9%가 부과됩니다. 건강보험은 소득의 7% 내외지만 장기요양보험료가 추가돼 실율은 조금 더 높아집니다.
정확한 급여 계산은 근로자의 재무 계획이나 회사의 인사관리, 예산 운용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4대보험 공제 기준과 계산 방법
급여명세서상 공제는 기본급 및 수당 등을 포함한 총 지급액(과세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각 보험별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민연금: 월 보수액 × 4.5% (근로자 부담), 동일 비율로 사업주 부담.
- 건강보험: 월 보수액 × 건강보험료율 (2025년 기준 7.09%) + 장기요양보험료 (요양보험료율 12.95% 추가).
- 고용보험: 근로자 몫은 약 0.9%, 사업주는 업종에 따라 1.6~1.9%까지 부담.
- 산재보험: 전액 사업주 부담으로, 업종 위험도에 따라 0.6~18% 수준.
각 항목의 적용 기준은 매년 정부가 조정하므로, 급여 계산 시 반드시 최신 요율을 확인해야 합니다. 계산기에서는 입력한 월급에 따라 자동으로 공제액과 실수령액을 계산해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 월급이 3,000,000원이라면 국민연금 약 135,000원, 건강보험 212,700원(장기요양 포함), 고용보험 약 27,000원이 공제되어 대략 실수령액은 약 2,625,000원 수준이 됩니다.
4대보험 급여 계산·신고 공식 홈페이지
정확하고 신뢰도 높은 4대보험 계산은 정부 기관의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항목별로 공제율과 신고 절차를 안내하고 있으며, 직접 급여 계산도 가능합니다.
- 국민연금공단: https://www.nps.or.kr
→ 가입 내역 확인, 보험료 계산, 예상 연금액 조회 제공.
- 건강보험공단: https://www.nhis.or.kr
→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료율 공지, 자동 계산기 서비스.
- 고용보험 (고용노동부): https://www.ei.go.kr
→ 보험료율, 실업급여 공제, 보험 적용 기준 확인 가능.
- 산재보험 (근로복지공단): https://www.kcomwel.or.kr
→ 산재보험료율 안내, 업종별 부담 비율 확인.
이 외에도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공식 사이트(https://www.4insure.or.kr)에서는 가입자 보험료 신고와 납부 내역을 통합 조회할 수 있습니다.
FAQ: 4대보험 급여 계산기 자주 묻는 질문
Q1. 4대보험은 모든 근로자가 의무 가입인가요?
예. 정규직뿐만 아니라 주 60시간 이상 근로자, 1개월 이상 계약직, 일정 소득 이상의 프리랜서도 가입 대상에 포함됩니다. 단, 근로 시간이나 소득이 일정 기준 미만이면 일부 보험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Q2. 아르바이트도 4대보험을 내야 하나요?
근로기간이 1개월 이상이며, 주 근로시간이 일정 기준(월 60시간 이상)을 넘는다면 사업주는 4대보험 가입을 해야 합니다. 단기 알바의 경우 일부 항목은 면제될 수 있습니다.
Q3. 급여 계산기가 실제 공제액과 다를 수도 있나요?
그럴 수 있습니다. 계산기는 기본 요율에 따라 단순 계산하므로, 회사별 비과세 수당, 상여금, 중도 입사·퇴사 시 일할 계산 등의 변수가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Q4. 4대보험료가 오르면 월급이 줄어드나요?
보험료율이 오르면 공제액이 증가하기 때문에 실수령액이 약간 줄어듭니다. 다만, 이는 미래의 복지 혜택(연금, 의료, 실업급여, 산재보상)을 위한 보험 개념입니다.
Q5. 퇴사 후 4대보험은 자동 해지되나요?
네. 사업주가 퇴사 신고를 하면 자동으로 자격이 상실됩니다. 단, 퇴사 후 실업급여 수급이나 건강보험 지역가입 전환 등 후속 절차를 따로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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