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세미만자의 취업 가능? 청소년 노동, 근로기준법, 아르바이트 제한 등


15세 미만자의 취업은 법적으로 엄격히 제한되어 있으며, 근로기준법에서 보호받는 주요 대상입니다. 본 글에서는 15세 미만자 취업 가능 여부, 예외 조건, 법적 절차, 공인 기관 정보 등을 자세히 안내합니다. 


15세미만 취업




15세 미만자 취업, 가능한가요?

한국의 근로기준법 제64조에 따르면 15세 미만자는 원칙적으로 취업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는 신체적 및 정신적 발달을 완전히 마치지 않은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아르바이트나 상시 근로 형태로는 15세 미만자가 일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외적인 경우 근로 허가증을 발급받으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연극, 영화, CF, 드라마 등 예술·문화 분야에 속한 아동 배우는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통해 근로가 인정됩니다. 이때 학교장 또는 보호자의 동의서가 반드시 필요하며, 근로시간과 업무 내용 역시 철저히 제한됩니다.



15세 미만자 취업 시 알아야 할 법적 기준

15세 미만자 취업 허가는 단순히 ‘일하고 싶다’는 의지만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근로 조건, 근로 형태, 안전성 등이 기준에 부합해야 하며, 허가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시간 제한: 1일 7시간, 주 35시간 이내
  • 야간·휴일 근로 불가: 오후 10시~오전 6시 간의 야간 근로 금지
  • 위험 업무 제한: 신체적·정신적으로 무리가 예상되는 직종 불인정
  • 보호자 동의 필수: 부모 또는 법정대리인이 서면으로 동의해야 함

고용주는 허가 없이 15세 미만자를 고용하면 벌금형 또는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르바이트를 제안받은 미성년자 역시 허용 가능한 상황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15세 미만자 취업 관련 공식 홈페이지

공식적인 정보 확인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합니다. 특히 ‘청소년 근로보호 가이드’, ‘미성년자 근로허가증 발급 절차’ 등 꼭 필요한 자료가 공개되어 있습니다.

이 두 곳에서 최신 법령, 허가 신청 절차, 필요한 서류, 신청서 양식 등을 직접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근로허가증 발급 여부 확인은 온라인 민원 신청 시스템을 통해 손쉽게 조회할 수 있어 보호자와 함께 이용하기 좋습니다.




15세 미만자 취업 FAQ

많은 학부모와 청소년이 헷갈려 하는 15세 미만자 취업 관련 궁금증을 정리했습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하면 기본적인 이해에 도움이 됩니다.

Q1. 15세 미만자도 연예계 활동을 하면 일한 것으로 보나요?

→ 예, 연예·예술 활동도 ‘근로’로 간주됩니다. 다만, 고용노동부 장관의 취업 허가서를 받은 경우에만 합법입니다.

Q2. 학교에 다니지 않는 만 14세라도 일자리를 구할 수 있나요?

→ 기본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의무교육을 마치고 근로허가증을 받은 경우 한정적으로 가능합니다.

Q3. 15세 미만자가 허가 없이 일했을 때 처벌은 누구에게 내려지나요?

→ 주로 고용주가 처벌받으며,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Q4. 근로시간 초과 시 처벌이 따로 있나요?

→ 네. 근로시간 제한은 법적 의무사항으로, 이를 위반하면 행정처분 또는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Q5. 15세가 되면 바로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나요?

→ 가능합니다. 단, 학교장 승인서를 제출해야 하고, 근로시간 등은 여전히 제한됩니다.



마무리

15세 미만자의 취업은 청소년의 건강과 학습권을 지키기 위한 보호 장치입니다. 경제적 이유나 꿈을 위한 활동이라도,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불법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고용노동부 공식 홈페이지를 참고하고, 반드시 노동부 허가증 발급 절차를 거친 뒤 활동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올바른 절차를 통해 아이의 권리를 보호하면서도 건강한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함께 살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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