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세미만자의 취업 가능? 청소년 노동, 근로기준법, 아르바이트 제한 등
15세 미만자의 취업은 법적으로 엄격히 제한되어 있으며, 근로기준법에서 보호받는 주요 대상입니다. 본 글에서는 15세 미만자 취업 가능 여부, 예외 조건, 법적 절차, 공인 기관 정보 등을 자세히 안내합니다. 15세 미만자 취업, 가능한가요? 한국의 근로기준법 제64조에 따르면 15세 미만자는 원칙적으로 취업이 금지 되어 있습니다. 이는 신체적 및 정신적 발달을 완전히 마치지 않은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아르바이트나 상시 근로 형태로는 15세 미만자가 일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외적인 경우 근로 허가증 을 발급받으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연극, 영화, CF, 드라마 등 예술·문화 분야에 속한 아동 배우 는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통해 근로가 인정됩니다. 이때 학교장 또는 보호자의 동의서가 반드시 필요하며, 근로시간과 업무 내용 역시 철저히 제한됩니다. 15세 미만자 취업 시 알아야 할 법적 기준 15세 미만자 취업 허가는 단순히 ‘일하고 싶다’는 의지만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근로 조건, 근로 형태, 안전성 등이 기준에 부합해야 하며, 허가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시간 제한: 1일 7시간, 주 35시간 이내 야간·휴일 근로 불가: 오후 10시~오전 6시 간의 야간 근로 금지 위험 업무 제한: 신체적·정신적으로 무리가 예상되는 직종 불인정 보호자 동의 필수: 부모 또는 법정대리인이 서면으로 동의해야 함 고용주는 허가 없이 15세 미만자를 고용하면 벌금형 또는 형사 처벌 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르바이트를 제안받은 미성년자 역시 허용 가능한 상황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15세 미만자 취업 관련 공식 홈페이지 공식적인 정보 확인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를 통해 가능합니다. 특히 ‘청소년 근로보호 가이드’, ‘미성년자 근로허가증 발급 절차’ 등 꼭 필요한 자료가 공개되어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청소년 근로보호 안내: https://www.moel.g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