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소득세 세율 및 퇴직소득 산출세액 공식, 예시

퇴직소득세는 근로자가 퇴직하며 받는 퇴직금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2025년 기준 근속연수에 따른 공제액과 누진세율 구조에 따라 세율이 적용됩니다. 퇴직소득 산출세액은 퇴직소득금액에서 근속연수 공제액을 빼고 환산급여공제를 적용한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 산출하며, 최대 50% 감면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소득세 세율


퇴직소득세율 및 산출세액 공식

퇴직소득세율은 2025년 국세청 기준에 따라 근속연수별로 공제액이 다르며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5년 이하의 근속연수는 1년에 100만 원, 10년 이하 500만 원+추가 연수당 200만 원 등으로 공제액이 정해집니다. 과세표준별 세율은 1,400만 원 이하 6%, 1,400만~5,000만 원 15% 등으로 누진세율 구조이며, 산출세액은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공식으로 계산됩니다. 최종 퇴직소득세 산출세액은 세액에 근속연수 대비 비율을 곱하여 산출합니다.



퇴직소득세 공식 홈페이지

퇴직소득세 관련 최신 정보와 계산법은 국세청 홈페이지(https://www.nts.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공식 계산기 도구를 활용해 정확한 세액을 산출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또한, 각 세무 전문가와 세무 상담 사이트에서 최신 세율과 공제 기준을 반영한 퇴직소득세 계산법 안내를 제공합니다.



퇴직소득세 산출 계산 예시

  • 총 퇴직금: 1억 원
  • 근속연수 공제액: 4,000만 원 (근속연수 20년 기준)
  • 환산급여 = (1억 원 – 4,000만 원) ÷ 20년 × 12개월 = 3,600만 원
  • 환산급여공제: 2,480만 원
  • 과세표준 = 3,600만 원 – 2,480만 원 = 1,120만 원
  • 세율 및 공제 적용: 1,120만 원 × 6% = 67만 2천 원 (산출세액)

이 계산법에 따라 퇴직소득세가 산정되고, 조건에 따라 50% 감면 혜택도 고려됩니다.



퇴직소득세 FAQ

  1. 퇴직소득세의 기본 개념은 무엇인가요?

퇴직소득세는 퇴직 시 지급받는 퇴직금에 대한 일시적 세금으로, 근속연수와 퇴직금 액수에 따라 다르게 과세됩니다.

  1. 2025년 퇴직소득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2025년 기준 근속연수별 공제액이 차등 적용되며, 과세표준에 따라 6%부터 최고 45%까지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1. 퇴직소득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총 퇴직금에서 근속연수 공제를 빼고 환산급여 계산 후 환산급여공제를 적용해 과세표준에 세율과 공제액을 반영해 산출합니다.

  1. 퇴직소득세 감면 혜택이 있나요?

네,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최대 50%까지 세액 감면이 가능하며, 연금 수령 시 추가 감면 혜택도 존재합니다.

  1. 정확한 산출세액을 확인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국세청 공식 홈페이지의 퇴직소득세 계산기 사용 또는 세무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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