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주식 세금 양도소득세 배당세 증권거래세율 총정리
국내주식 투자로 수익을 낼 때는 다양한 세금이 부과됩니다. 주식을 매도할 때 내는 증권거래세, 배당금을 받을 때 내는 배당소득세, 그리고 일정 규모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대주주가 주식을 팔 때 내는 양도소득세가 대표적입니다. 투자 수익을 제대로 계산하고 절세 전략을 세우기 위해서는 이러한 세금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과 세율
국내 주식시장에서는 원칙적으로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지 않지만, 대주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2025년 현재 대주주 기준은 종목당 보유금액 50억 원 이상이며, 코스피 1% 이상, 코스닥 2% 이상, 코넥스 4% 이상 지분을 보유한 경우에도 해당됩니다. 대주주가 상장주식을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과세표준 3억 원 이하는 20%, 3억 원 초과분은 2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양도소득세는 상반기(1~6월) 거래분은 8월 말까지, 하반기(7~12월) 거래분은 다음해 2월 말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배당소득세 과세 방식
국내 주식의 배당금을 받을 때는 배당소득세가 부과되며, 세율은 소득세 14%와 지방소득세 1.4%를 합쳐 총 15.4%입니다. 배당소득세는 배당금을 지급받을 때 자동으로 원천징수되므로 별도로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연간 배당소득과 이자소득을 합쳐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며, 이때는 6~45%의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배당금 100만 원을 받는다면 15만 4천 원을 세금으로 납부하고 84만 6천 원을 실제로 받게 됩니다.
증권거래세율 및 납부 방법
증권거래세는 주식을 매도하는 모든 투자자가 납부해야 하는 세금으로, 수익이나 손실 여부와 관계없이 부과됩니다. 2025년 기준으로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의 증권거래세율은 0.15%이며, 코넥스 시장은 0.10%, 비상장주식이나 장외거래는 0.35%가 적용됩니다. 증권회사를 통해 주식을 거래하는 경우 증권사에서 매도 시점에 자동으로 세금을 원천징수하므로 별도 신고가 필요 없습니다. 다만 장외거래나 개인 간 직접 거래의 경우에는 상반기 거래분은 8월 말까지, 하반기 거래분은 다음해 2월 말까지 홈택스를 통해 직접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국세청 및 관련 공식 홈페이지
국내주식 세금과 관련된 정확한 정보는 국세청 홈페이지(https://www.nts.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https://www.hometax.go.kr)에서는 증권거래세 신고·납부, 양도소득세 신고 등을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전국투자자교육협의회(https://www.kcie.or.kr)에서는 주식 투자와 관련된 세금 교육 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며, 정책브리핑(https://www.korea.kr)에서는 세제 개편안 등 최신 정책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금 신고나 납부 방법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 국세청 상담센터(126번)를 통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국내주식 매도 시 손실이 나도 증권거래세를 내야 하나요?
네, 증권거래세는 주식 매도 시 수익이나 손실과 관계없이 모든 투자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2025년 기준 코스피·코스닥은 0.15%, 코넥스는 0.1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Q2. 대주주 기준 50억 원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종목당 보유 주식의 시가총액이 50억 원 이상인 경우를 말하며, 여러 종목을 보유한 경우 각 종목별로 개별 계산합니다. 가족 등 특수관계자의 지분을 합산하여 판단합니다.
Q3. 배당소득세는 언제 신고하나요?
배당금 지급 시 자동으로 15.4%가 원천징수되므로 연간 배당소득이 2,000만 원 이하라면 별도 신고가 필요 없습니다. 2,000만 원을 초과하면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신고해야 합니다.
Q4. 증권사를 통하지 않은 장외거래도 증권거래세를 내야 하나요?
네, 장외거래의 경우 0.35%의 세율이 적용되며, 홈택스를 통해 직접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신고 기한은 상반기 거래분은 8월 말, 하반기 거래분은 다음해 2월 말까지입니다.
Q5. 양도소득세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대주주에 해당하는 경우 홈택스에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메뉴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상반기 양도분은 9월 1일까지, 하반기 양도분은 다음해 3월까지 확정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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