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성희롱 판단기준 및 공식 홈페이지, 관련 법률

직장내 성희롱 판단기준은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된 상황에서 상대방이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가해자의 의도와 무관하게 피해자가 불쾌하거나 고통을 느꼈다면 성희롱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주관적 사정과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사람 입장에서의 판단이 중요하며, 직장 내 위협적·적대적 환경 조성 여부까지 고려합니다.



직장내 성희롱 판단기준 공식 홈페이지 소개

  • 고용노동부 고용평등 정책과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직장내 성희롱 개념과 판단기준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2호와 시행규칙 별표1은 성희롱 판단 시 피해자의 입장과 사회통념상 합리적 판단을 중시하고 있습니다.
  • 성희롱에는 언어적, 신체적, 시각적 행위가 포함되며, 불응 시 불이익 제공도 성희롱에 해당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공식 홈페이지(https://www.moel.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직장내 성희롱 주요 판단기준

  • 직장 내 지위 이용 또는 업무와 관련성이 있는지
  • 피해자의 명확한 의사에 반하는 성적 언동 또는 요구 여부
  • 가해자의 성적 의도는 판단에 필수적이지 않음
  • 피해자가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는지 여부
  • 사회통념상 합리적 사람이 피해자 입장에 서서 판단할 때 문제가 되는 행동인지
  • 행위가 위협적, 적대적인 고용환경 조성을 초래하여 업무능률 저하에 영향을 미쳤는지

직장내 성희롱 관련 FAQ

  1. 직장내 성희롱이란 무엇인가요?
    •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해 성적인 언동으로 상대방에게 불쾌감이나 혐오감을 주는 행위를 뜻합니다.
  2. 성희롱 판단 시 가해자의 성적 의도가 중요한가요?
    • 아니요, 행위자의 의도 유무와 관계없이 피해자가 성적 불쾌감을 느꼈다면 성희롱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3. 직장내 성희롱 유형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 언어적 행위(음란한 농담 등), 시각적 행위(성적 이미지 보여주기), 신체적 행위(원하지 않는 접촉) 등이 포함됩니다.
  4. 성희롱 피해를 입으면 어떻게 신고하나요?
    • 회사 내 인사담당 부서나 고용노동부 등 공식 채널에 신고하고, 피해자 보호 및 조사 절차가 진행됩니다.
  5. 성희롱 예방을 위해 회사는 어떤 조치를 해야 하나요?
    • 예방 교육 실시, 신고 절차 마련, 신속한 조사와 적절한 징계 등 포괄적인 예방책과 대응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직장내 성희롱 판단기준은 피해자의 안전하고 존엄한 근무 환경 보장을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법적 기준과 공식 지침을 잘 이해하고, 불합리한 성적 언동에 대해 즉시 대응하는 문화가 형성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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