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 전월세신고제 신고대상기한 신고방법
임대차계약 전월세신고제는 보증금 6,000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관련 공식 홈페이지, 신고 대상과 방법, 그리고 FAQ까지 친근하면서도 상세하게 안내하겠습니다.
전월세신고제 대상과 신고 방법
신고 대상
보증금 6,000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하는 모든 주택 임대차 계약이 대상입니다. 신규 계약뿐 아니라, 기존 계약의 금액 변경이 있는 갱신 계약도 신고 대상이며, 신고를 잊을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https://kbthink.com/realestate/basics/blog/250602.html)].
신고 방법
신고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 방식으로 가능합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kUuB0kimPuA)].
- 온라인: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 포털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식 전자신고 시스템 접속 후, 계약서 스캔본, 임대목적물 정보 등을 입력합니다.
- 오프라인: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고서 작성 후 제출하면 됩니다. 계약서 사본과 임대인, 임차인 인적사항 등의 정보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 절차
신고서 작성 → 계약서 첨부 → 서명 또는 날인 → 등록 완료 후 체크리스트 확인 및 이의가 있으면 수정, 이상 없으면 최종 제출입니다.
전월세신고제 공식 홈페이지
전월세신고제와 관련된 공식 사이트는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이 대표적입니다. 온라인 신고는 이 시스템을 통해 손쉽게 할 수 있으며, 자세한 안내와 신고 방법, 유의사항 등도 함께 제공됩니다.
또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관련 안내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홈페이지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서울시 역시 '서울시 임대차 신고제' 운영 페이지를 통해 구체적인 안내와 신청 방법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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