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촉진 장려금 대상 및 내용: 지원금 대상자 신청 방법

고용촉진 장려금은 취업에 어려움이 있는 취약계층 구직자를 정규직으로 신규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자는 고용일 이전 구직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 중증장애인, 여성가장,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자 등이 포함됩니다.  


고용촉진 장려금 대상 및 내용




고용촉진 장려금 공식 홈페이지

고용촉진 장려금과 관련된 신청 및 안내는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는 공식 홈페이지 '고용24'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사이트에서는 지원금 신청, 제출서류 안내, 신청방법, 지원대상 및 지급기준 등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며, 기업 로그인 후 신규채용 관련 메뉴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지방고용노동행정기관과 고용복지+센터에서도 관련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고용촉진 장려금 대상 및 지원 내용

  • 지원 대상은 60세 이상 고령자, 중증장애인, 가족 부양 책임이 있는 여성 실업자,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 및 이수 면제자 등 취업에 어려움이 있는 구직자입니다.
  • 해당 구직자는 고용일 이전에 일정 기간 직업안정기관에 구직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 6개월 이상 정규직으로 고용 유지가 조건입니다.
  • 지원 기간은 최대 1년이며, 6개월 단위로 신청 가능합니다.
  • 지원 인원은 사업장의 전 피보험자 수 30% 이내 또는 최대 30명까지이며, 10명 이하 사업장은 3명까지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 고용유지 기간 미달 시 지원금 지급이 불가하며, 고용촉진 장려금은 다른 일부 지원금과 중복 신청이 제한됩니다.



고용촉진 장려금 신청 방법

  1. 신청은 고용24 사이트(work24.go.kr)를 통한 인터넷 신청이 기본이며, 우편 또는 직접 관할 고용센터 방문 신청도 가능합니다.
  2. 사업주는 회원 가입 후 기업 로그인하여 '기업지원금 > 신규채용 > 고령자고용 지원금' 메뉴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3. 제출 서류는 고용촉진장려금 신청서, 6개월 이상 근무 근로자 명부, 임금대장 등이 포함됩니다.
  4. 신청 기한은 신규 고용 후 12개월 이내 1회차 6개월분에 대해 신청해야 하며, 이후 6개월마다 신청 기간이 열립니다.
  5. 검토 후 14일 이내에 지원금 지급 여부가 결정되며, 지급 결정되면 신청서에 기재된 계좌로 입금됩니다.



고용촉진 장려금 FAQ

Q1. 고용촉진 장려금은 어떤 사업주가 신청할 수 있나요?

A1. 정규직 근로자를 신규 고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는 모든 사업주가 대상입니다.

Q2. 고용촉진 장려금 신청 시 구비서류는 무엇인가요?

A2. 신청서, 고용 근로자 명부, 임금대장 등 관련 서류가 필요하며, 자세한 서류는 고용24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Q3. 지원금 신청 기한이 언제까지인가요?

A3. 신규 고용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1회차 6개월분 지원금을 신청해야 하며, 이후 6개월 단위로 신청 가능합니다.

Q4. 기간제 근로자도 지원 받을 수 있나요?

A4. 원칙적으로는 6개월 이상의 정규직이어야 하지만, 1년 이상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일부 예외가 인정됩니다.

Q5. 다른 정부 지원금과 중복 수령이 가능한가요?

A5. 고용유지지원금,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등 일부 지원금은 중복 수령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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