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내용 및 지원금 신청, 대체인력지원금 등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은 중소기업 사업주가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한 경우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2025년부터는 육아휴직 대체인력 및 파견근로자 대체인력 지원금, 업무분담 지원금, 남성육아휴직 인센티브 등 다양한 지원금이 새롭게 도입되어 사업주의 부담을 줄이고 근로자의 고용 안정을 도모합니다. 대체인력지원금은 출산전후휴가나 육아휴직 등의 기간 동안 30일 이상 대체인력을 고용한 사업주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고용24 포털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진행합니다.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공식 홈페이지 소개 및 링크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및 대체인력지원금 관련 공식 정보와 신청은 고용노동부 산하 고용센터와 고용24 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5년 개편된 지원금 제도와 신청 방법, 필요 서류 등이 상세히 안내되어 있으며, 고용24 포털에서는 온라인 신청과 서류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 고용노동부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안내: 공지사항 및 최신 제도 개편 사항
- 고용24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및 서식자료실 제공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서식 및 대체인력지원금 신청서 다운로드 가능)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주요 내용
- 대상: 우선지원대상기업(주로 중소기업) 사업주
- 지원 조건: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
지원금 내용
- 육아휴직 지원금: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 첫 3개월 동안은 최대 월 200만원 지원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 특정 횟수까지 추가 인센티브 지급
- 대체인력지원금: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에 따른 대체인력 고용 시 월 120만원 지원
- 업무분담 지원금: 육아휴직 업무분담에 월 20만원 지원
- 남성육아휴직 인센티브: 남성 육아휴직 시 월 10만원 추가 지원
- 신청 시기: 분기별 3개월 단위로 신청, 육아휴직 종료 후 12개월 이내 신청 필요
대체인력지원금 신청 방법 및 조건
- 신청 대상: 출산전후휴가(유산·사산휴가 포함), 30일 이상 육아휴직,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고 30일 이상 대체인력 고용한 사업주
- 대체인력 조건: 파견근로자 포함, 출산휴가 시작일 전 2개월 이후에 고용한 대체인력만 신청 가능
- 신청 절차: 고용24 포털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 대체인력지원금 신청서 및 필요서류 제출
- 지원금 지급: 출산휴가 기간 중 50%는 3개월 단위로 지급, 나머지 50%는 휴가 종료 후 1개월 이상 근속 시 일시금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