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중 근로자의 요청으로 업무복귀가 가능한지
출산휴가 중 근로자의 요청만으로는 법에서 정한 90일(다태아 120일)보다 일찍 업무복귀를 시키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며, 90일 미만으로 끝내면 사업주에게 법 위반(근로기준법 제74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출산휴가 중 조기복귀 가능 여부
출산전후휴가는 여성 근로자의 모성보호와 회복을 위한 강행규정이어서, 본인 요청이 있더라도 90일(산후 45일 이상) 미만으로 줄이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휴가를 좀 줄이고 빨리 복귀하겠다”는 동의서나 합의가 있어도 법에서 정한 최소기간보다 적게 부여하면 사업주가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출산일 전·후로 휴가 배치 시기를 조정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전체 기간 합계가 90일 이상이어야 하고 산후 45일은 반드시 휴가로 보장해야 합니다. 따라서 인력 운영상 조기 투입이 필요하더라도 최소 법정기간은 무조건 채우는 것을 원칙으로 삼아야 합니다.
출산전후휴가 관련 핵심 법정 기준
출산전후휴가는 단태아 기준 총 90일, 다태아는 120일이며, 이 중 최소 45일은 출산 이후 기간으로 확보해야 합니다. 이 규정은 강행규정이어서 근로자와 합의하더라도 축소가 불가능하고, 축소 시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과태료나 형사처벌 위험이 생길 수 있습니다.
출산휴가 중 일부를 사용하고 나서 복귀하려는 요청이 들어와도, 남은 기간을 포기하도록 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으며 전 기간을 휴가로 부여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근로자가 직접 요청했으니 괜찮다”고 생각하고 복귀를 허용하면, 향후 감독이나 분쟁에서 사업주 책임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출산전후휴가 공식 정보·사이트 안내
출산휴가 및 모성보호 제도는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공식 안내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는 근로기준법 제74조 출산전후휴가 규정, 모성보호 제도 전체 개요, 관련 자주 묻는 질문(FAQ)을 제공하므로 인사담당자와 근로자 모두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고용노동부 출산전후휴가 FAQ (출산휴가 중 근로자의 요청으로 업무복귀가 가능한지 Q&A 포함)
https://www.moel.go.kr/faq/faqView.do?seqRepeat=34
- 고용노동부 메인
또한 각 지청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를 통해 개별 사례 상담을 받을 수 있으므로, 복잡한 인사·근로계약 구조가 있는 회사라면 사전에 유선 상담으로 리스크를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인사실무에서의 대응 전략
- 조기복귀 요청이 온 경우 기본 원칙
- 출산전후휴가 법정기간(단태아 90일, 다태아 120일)보다 일찍 복귀시키지 않는다.
- 근로자가 스스로 복귀를 희망하더라도, 남은 휴가일수를 사용하도록 안내하고 회사 기록에도 남겨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 근로자 설득 및 안내 포인트
- 법에서 강제로 보장하는 회복 기간이라 조기복귀는 허용되지 않으며, 향후 건강과 모성보호를 위해서도 충분한 휴식이 필요하다는 점을 설명합니다.
- 출산후 건강 상태가 양호해도, 장기적인 회복과 추후 육아 부담 등을 고려하면 정해진 휴가를 온전히 사용하는 것이 본인에게도 유리하다는 점을 안내합니다.
- 회사 입장에서의 리스크 관리
- 조기복귀를 허용할 경우 감독·진정·소송 등에서 “법정휴가 미부여”로 판단될 수 있는 만큼, 단기 인력난보다는 법 준수와 장기 리스크 최소화를 우선시해야 합니다.
- 취업규칙, 인사규정, 안내문 등에 “출산전후휴가는 법정기간 전부 사용이 원칙이며, 근로자의 요청만으로 단축 불가”라는 문구를 명시해 분쟁 소지를 줄일 수 있습니다.
출산휴가 조기복귀 관련 FAQ
Q1. 출산휴가 60일만 쓰고 복귀하겠다고 동의서를 받으면 괜찮을까요?
출산전후휴가는 강행규정이라 동의서가 있더라도 90일 미만으로 부여하면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 따라서 동의서 작성으로 법적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Q2. 근로자가 먼저 “돈을 더 벌고 싶다”며 조기복귀를 강하게 요구하는 경우에도 거절해야 하나요?
네, 사업주는 법이 정한 최소 출산전후휴가 기간을 보장해야 하므로, 사유와 무관하게 90일(다태아 120일) 미만 복귀는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Q3. 출산예정일보다 일찍 출산해 휴가 계획이 바뀐 경우, 휴가 일수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출산일을 기준으로 전체 휴가일수를 다시 산정하되, 총 90일(다태아 120일) 이상과 산후 45일 이상 보장이 되도록 조정하면 됩니다.
Q4. 출산휴가 도중에 육아휴직으로 전환하고 싶다는 요청은 가능한가요?
원칙적으로 출산전후휴가 기간이 끝난 다음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구조이므로, 중간에 출산전후휴가를 줄이고 육아휴직으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법정 출산휴가 일수를 단축해서는 안 됩니다.
Q5. 인력 공백이 너무 커서 근로자와 합의해 출산휴가를 나눠 쓰는 것은 가능한가요?
출산전후휴가의 시작 시점은 어느 정도 조정할 수 있지만, 전체 합계가 90일(다태아 120일) 이상이어야 하고 산후 45일 이상은 필수로 보장해야 합니다. 이 범위를 줄이는 형태의 분할 사용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001%20(4).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