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기간 중 일부를 산전에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육아휴직기간 중 일부를 ‘임신 중(산전)’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때도 전체 육아휴직 한도 1년(또는 회사·공무원 별도 규정 범위) 안에서 차감되며, 출산휴가(출산전후휴가) 90일과는 별개의 제도라는 점을 구분해야 합니다.
육아휴직기간중 일부를 산전에 사용할 수 있을까?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도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2021년 11월 19일부터 제도가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육아휴직기간중 일부를 산전에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정부 공식 답변은 “예, 가능하다”입니다.
다만 임신 중 육아휴직을 쓰면, 출산 후에 사용할 수 있는 육아휴직 총 기간(통상 1년)에서 이미 사용한 일수가 차감되므로, 전체 사용 계획을 미리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출산 전 2개월, 출산 후 10개월처럼 나누어 사용하는 방식이 가능하지만, 합계가 제도상 허용된 육아휴직 기간을 넘을 수는 없습니다.
산전 육아휴직·출산휴가·산후 육아휴직 관계
먼저 구분해야 할 제도는 다음 세 가지입니다.
- 임신 중 육아휴직(산전 육아휴직)
- 출산전후휴가(출산휴가 90일)
- 출산 후 육아휴직(산후 육아휴직)
출산전후휴가는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라 출산 전·후를 합해 90일(다태아 120일) 이상 부여해야 하고, 그 중 최소 45일은 출산 후에 확보되어야 합니다. 이 90일은 육아휴직과는 별도의 권리이기 때문에, 임신 중에 육아휴직을 사용했다고 해서 출산휴가 90일이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육아휴직은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근거한 제도이고, 임신 중이든 출산 후든 합산 기준 최대 1년(또는 사업장·공무원 규정에 따른 기간) 내에서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산전 육아휴직 → 출산휴가 90일 → 산후 육아휴직”과 같이 순차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대표적인 패턴입니다.
임신 중 육아휴직 사용 시 유의사항과 팁
임신 중 육아휴직은 통상 “임신 중 육아휴직” 또는 “산전 육아휴직”이라고 부르며, 사용 단위와 급여 요건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고용보험법상 육아휴직급여는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은 근로자에게 지급되므로, 급여를 받으려면 최소 30일 이상을 한 덩어리로 사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임신 중 육아휴직을 30일 미만으로 쪼개서 사용한 경우에는, 이후 출산 후 육아휴직 기간과 합산하여 30일이 되는 시점부터 급여 청구가 가능하다는 행정 해석이 있습니다. 따라서 건강 상태나 회사 사정 때문에 짧게 나누어 쓸 계획이라면, 전체 일수와 급여 수급 시점을 함께 계산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육아휴직 관련 공식 홈페이지·자료
육아휴직기간중 일부를 산전에 사용할지 고민 중이라면, 반드시 공식 자료와 상담 창구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제도 개정이 잦아, 온라인 커뮤니티 정보만으로는 최신 내용을 모두 반영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 고용노동부 육아휴직 FAQ
“육아휴직기간중 일부를 산전에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라는 제목의 공식 질의·답변을 통해, 임신 중 육아휴직 사용 근거와 범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육아휴직 사용안내 리플렛(2024년)
육아휴직 제도 개요, 사용 요건, 기간, 급여 신청 절차가 요약된 자료로, 최신 개편 내용 반영에 도움이 됩니다.
- 고용보험 누리집(육아휴직급여 안내)
육아휴직급여 지급 요건, 산정 방식, 신청 방법 및 필요 서류를 확인할 수 있으며, 온라인으로 급여 신청도 가능합니다.
- 지방 고용센터·직장맘지원센터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언제부터 쉬는 것이 유리한지”,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어떻게 조합하는지”에 대해 1:1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산전 사용 FAQ
Q1. 육아휴직기간중 일부를 산전에 사용할 수 있나요?
A. 네, 2021년 11월 19일부터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도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라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임신 중 사용한 기간은 전체 육아휴직 총량(통상 1년) 안에서 차감됩니다.
Q2. 산전 육아휴직을 쓰면 출산휴가 90일이 줄어드나요?
A. 줄어들지 않습니다. 출산전후휴가는 근로기준법상 90일을 별도로 보장하는 제도라, 육아휴직 사용 여부와 무관하게 그대로 부여해야 합니다.
Q3. 임신 중 육아휴직도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다만 고용보험법상 육아휴직급여는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은 경우에 지급되므로, 산전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단위로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Q4. 산전 육아휴직·출산휴가·산후 육아휴직을 나누어 쓸 수 있나요?
A. 예, 출산 전 일부 기간을 육아휴직으로 쉬고, 출산휴가 90일을 사용한 뒤, 남은 육아휴직을 출산 후에 사용하는 방식이 가능합니다. 다만 회사 인사규정에 따라 세부 절차나 신청 양식이 다를 수 있어, 인사팀과 사전 협의가 필요합니다.
Q5. 산전 육아휴직을 짧게 여러 번 나누어 써도 되나요?
A. 제도상 분할 사용은 가능하지만, 육아휴직급여는 최소 30일 이상 단위에 대해 지급되므로, 30일 미만 여러 구간으로 나누면 급여 청구 시점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실제 분할 가능 횟수나 사용 방식은 회사 취업규칙·단체협약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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