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급 평균임금 포함여부: 산정 시 판단 기준 (공식 홈페이지)


성과급 평균임금 포함 기본 원칙

평균임금은 퇴직금이나 실업급여처럼 중요한 보상을 계산할 때 쓰이는 1일치 임금 기준이에요. 퇴직 전 3개월간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 총 일수로 나누면 나오죠. 여기서 성과급은 단순 보너스가 아니라 근로의 대가로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경우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회사 규정에 지급 조건이 명확하고 매년 일률적으로 나오는 성과급이라면 퇴직금이 더 커질 수 있어요. 반대로 일회성이나 회사 재량에 달린 건 제외되니, 자신의 급여 내역을 꼼꼼히 확인해보세요.


성과급 평균임금 포함여부


평균임금 산정 시 성과급 판단 기준

성과급 평균임금 포함 여부는 '지급 의무'가 핵심입니다.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지급 근거가 있고, 매월·분기·반기처럼 정기적으로 나왔다면 임금으로 봅니다. 대법원 판례에서도 경영실적 평가 성과급이 규정에 따라 계속 지급됐다면 포함된다고 해요. 계산법은 3개월 평균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을 적용하고, 상여금 성격이라면 이전 12개월 총액의 3/12를 더합니다. 이렇게 보면 퇴직금이나 산재 보상에서 손해 보지 않게 되죠.

포함되는 성과급 유형

  •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정기 인센티브
  • 내부 규정 따라 매년 지급되는 평가급
  • 실적 기준 충족 시 거절 불가한 성과보수

제외될 수 있는 성과급 유형

  • 경영 상황 따라 재량 지급 보너스
  • 특별 포상처럼 불규칙한 인센티브
  • 지급액·조건이 완전 유동적인 경우

성과급 평균임금 포함여부 관련 공식 홈페이지 안내

정확한 성과급 평균임금 포함 기준은 정부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minwon.moel.go.kr)에서 평균임금 산정 FAQ와 퇴직금 가이드라인을 볼 수 있어요. 실업급여 관련은 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로 가시고, 산재 보상 평균임금은 근로복지공단(comwel.or.kr)에서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 이 링크들 클릭하면 계산 예시와 행정해석까지 무료로 열람 가능해요. 출근길에 모바일로 검색해 두면 퇴직 시 유용할 거예요!


성과급 평균임금 실무 사례

실제 사례를 보면 이해가 쏙 됩니다. 지방공기업 인센티브평가급이 취업규칙에 따라 정기 지급돼 평균임금에 포함됐어요. 또 한국감정원 성과상여금도 경영평가 결과지만 지급 의무가 있어 산재 유족급여에 반영됐죠. 반면 특별 격려금처럼 관행 없이 재량 지급은 빠집니다. 퇴직금 청구 시 이 판례 인용하면 회사와 협상하기 좋고, 실업급여 신청 때도 1년간 성과급 3/12를 더해 받을 수 있어요. 개인 상황에 맞게 적용해보세요.


성과급 평균임금 FAQ

Q1: 모든 성과급이 평균임금에 들어가나요?

A: 아니요. 계속적·정기적 지급되고 지급 의무가 있는 경우만 포함돼요. 회사 규정 확인 필수!

Q2: 퇴직금 계산 시 성과급 어떻게 더하나요?

A: 3개월 평균에 이전 12개월 성과급 총액의 3/12를 합산합니다. 통상임금과 비교해 높은 쪽 적용.

Q3: 실업급여 평균임금에 성과급 포함되나요?

A: 네, 근로 대가 성격이면 들어가요. 고용보험법 따라 60% 지급 기준이 올라갑니다.

Q4: 산재 보상 성과급 반영 사례는?

A: 대법원에서 정기 성과상여금 포함 판결 많아요. 근로복지공단에 정정 신청 가능.

Q5: 성과급 미포함 시 어떻게 하나요?

A: 노동청 진정이나 소송으로 차액 청구하세요. 판례·관행 증빙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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