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파견 가능업무 및 대상업무 외에는 파견이 불가능한지


근로자파견 가능업무 이해하기

근로자파견은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를 제외한, 전문지식·기술·경험 또는 업무 성질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무에만 허용됩니다. 파견 가능한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있으며, 예를 들어 컴퓨터 프로그래밍, 번역, 회계, 마케팅 등 특정 32개 전문 업무에 한정됩니다. 일시적 결원 보충이나 간헐적 인력 필요 시에도 예외적으로 파견이 가능합니다.



근로자파견 가능업무


근로자파견 대상 업무 및 제한 공식 안내

근로자파견 관련 공식 법령과 지침은 고용노동부 및 법제처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는 파견 가능 업무 범위와 제한사항을 규정하며, 제조업 직접 생산공정 및 건설공사현장 업무, 유해·위험 업무 등은 파견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관련 정부 공식 사이트 링크는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자파견 업무 적용과 법적 사안

근로자파견은 법령에 명확히 규정된 대상 업무에서만 가능하며, 이를 어길 경우 법적 제재가 따릅니다. 파견업체는 고용노동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사용자와 파견근로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근로조건을 엄격히 관리해야 합니다. 불법 파견에 대한 처벌 규정도 엄격하여 사용자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근로자파견 관련 주요 FAQ

  1. 근로자파견 가능한 업무는 무엇인가요?

전문지식, 기술, 경험이 요구되는 대통령령이 정한 32개 업무에 한합니다.

  1. 파견 불가능한 업무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제조업 직접생산공정, 건설공사, 유해·위험 업무, 선원 업무 등이 파견 금지 대상입니다.

  1. 긴급한 결원 발생 시 파견이 가능한가요?

출산, 질병, 부상 등으로 인한 결원이나 일시적 인력 부족 시 파견 가능합니다.

  1. 파견계약은 어떻게 체결하나요?

파견 사업주는 고용노동부 허가를 받은 업체여야 하며, 계약 시 근로조건 준수가 필수입니다.

  1. 파견 근로자의 권리는 어떻게 보호받나요?

법령에 따라 동일한 근로조건과 권리 보장이 필수이며, 노동조합과 협의 절차도 요구됩니다.

근로자파견은 전문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제도이나, 법적 테두리 내에서만 운영되어야 하므로 반드시 근로자파견 대상 업무 범위와 관련 법률을 정확히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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