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의 사용기간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 기본 기간
출산전후휴가는 출산을 전후해 취할 수 있는 휴가로, 통상 출산일 기준으로 90일이 주어집니다. 2025년 개정 법에 따라 배우자 출산휴가는 최대 20일, 사용 기한은 출산 후 120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육아휴직은 자녀 1명당 부모가 각각 최대 1년 6개월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부부가 모두 사용할 경우 최대 3년까지 가능해졌습니다. 육아휴직은 분할 사용도 가능해 3회까지 나누어 쓸 수 있습니다.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 홈페이지 소개와 링크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 관련 최신 정보를 얻고 싶다면 고용노동부 공식 홈페이지를 참고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제도, 신청 절차, 급여 지원 내용 등을 상세히 안내하고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육아휴직 안내: https://1350.moel.go.kr/home/hp/counsel/csinfo.do?cs_idx=7
- 고용노동부 모성보호 관련 공지: https://1350.moel.go.kr/home/hp/counsel/csinfo.do?cs_idx=7&where=notice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 신청과 사용 팁
출산전후휴가는 출산일 기준으로 90일(배우자 120일) 내에 신청하며, 사업장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육아휴직은 보통 30일 단위로 신청할 수 있으며, 분할 사용 시 회차별로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는 방식입니다. 2025년부터는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통합 신청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최대 월 250만 원까지 지원되며, 첫 3개월은 최대 300만 원까지 인상된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 FAQ
- 출산전후휴가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출산일 기준 90일이며, 배우자는 최대 20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육아휴직은 최대 얼마나 사용할 수 있나요?
부모 각각 최대 1년 6개월, 합산 시 최대 3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육아휴직은 분할해서 쓸 수 있나요?
네, 최대 3회까지 분할 사용 가능합니다.
-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나요?
네, 2025년부터 통합 신청이 가능합니다.
- 육아휴직 급여는 얼마나 받나요?
첫 3개월은 최대 월 300만 원, 이후는 최대 월 25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은 근로자의 출산과 육아를 지원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최신 법령과 고용노동부 공지를 참고해 제도 활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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