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근로자도 고용보험 가입대상인가?
비정규직 근로자도 일정 요건만 충족하면 대부분 고용보험 가입대상입니다. 다만 1개월 소정근로시간, 연령, 외국인 여부 등 ‘적용 제외 사유’에 해당하면 가입이 안 될 수 있어 근로조건을 먼저 체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정규직 근로자도 고용보험 가입대상인지
비정규직은 법률상의 용어가 아니라 계약형태를 넓게 부르는 말이라, ‘비정규직이라서’ 고용보험 가입이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보험법에서 정한 적용제외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임시직·계약직·일용직·시간제·파견근로자·촉탁직·인턴 등은 모두 고용형태와 상관없이 가입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일정 기준을 충족해야 실제로 피보험자격이 성립합니다. 예를 들어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주 15시간 이상)에 해당하면 비정규직이라도 당연히 가입해야 하고, 1개월 미만으로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는 소정근로시간과 상관없이 별도 기준에 따라 적용됩니다.
비정규직 고용보험 가입요건과 제외 대상
일반적으로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여부를 판단할 때는 세 가지를 먼저 봅니다.
-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인지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대부분의 사업장은 적용)
- 1개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지, 또는 일용직 기준에 해당하는지
- 고용보험법상 적용 제외 사유(연령 등)에 걸리지 않는지
예를 들어 아르바이트·파트타임 근로자도 한 달에 60시간 이상(주 15시간 이상) 일하면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반대로 65세 이후 새로 채용된 근로자는 실업급여·육아휴직급여 등 일부 급여는 적용 제외지만,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에는 적용되는 등 일부만 제한되는 경우도 있으니 세부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비정규직 고용보험, 꼭 알아둘 실무 포인트
비정규직 근로자 입장에서 중요한 것은 ‘실제 근로실태’이지 계약서에 적힌 명칭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근로계약서상 계약직·단시간·알바로 적혀 있어도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임금을 받고 일하는 근로자라면, 소정근로시간과 기간이 기준을 넘는 순간 고용보험 가입 의무가 발생합니다.
또한 최근에는 소득 기반으로 적용 대상을 넓히는 방향으로 법 개정이 추진·진행되고 있어, 기존의 ‘주 15시간’ 기준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영역도 점차 줄어들 전망입니다. 이런 흐름은 플랫폼·단시간·단속적 근로 등 다양한 형태로 일하는 비정규직의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므로, 비정규직 근로자라면 정기적으로 제도 변경 사항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비정규직 고용보험 관련 공식 홈페이지 안내
비정규직 근로자도 고용보험 가입대상인지 가장 정확히 확인할 수 있는 곳은 고용노동부와 고용보험 공식 사이트입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는 “비정규직 근로자도 고용보험 가입대상인지”라는 제목의 FAQ가 별도로 있어, 적용 제외 근로자 요건과 비정규직 전반에 대한 기준을 간단히 정리해 두고 있습니다.
고용보험·고용산재보험 토털서비스(ei.go.kr 및 관련 모바일 웹)에서는 피보험자격 취득·상실내역 조회, 고용보험 적용기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시 장려금 등 추가 제도 정보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4대보험 전체 기준이 궁금하다면 인사·노무 전문가나 노무사 블로그에서 비정규직 4대보험 가입기준을 정리한 자료도 참고해 실제 근로시간·소득 기준을 비교해 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비정규직 근로자 고용보험 FAQ
Q1. 비정규직이라도 하루 몇 시간 이상 일하면 고용보험 가입대상인가요?
A. 통상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주 15시간 이상)인 비정규직 근로자는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이라면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Q2. 1개월 미만으로 단기 알바를 할 때도 고용보험을 가입하나요?
A. 1개월 미만으로 고용되는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일용근로자 기준에 따라 고용보험 적용 여부가 판단되며, 일정 일수·시간 이상이면 피보험자격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Q3. 비정규직인데 회사가 고용보험을 안 넣어주겠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근로시간·근무기간 등 요건을 충족함에도 가입을 거부당했다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나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민원을 제기해 피보험자격 취득 여부를 확인·정정 요청할 수 있습니다.
Q4. 65세 이후에 비정규직으로 새로 취업하면 고용보험 혜택이 모두 안 되나요?
A. 65세 이후 새로 고용된 경우 실업급여·육아휴직급여 등 일부 급여는 적용 제외지만,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에는 적용될 수 있어 전부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Q5. 외국인 비정규직 근로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나요?
A. 원칙적으로 외국인은 고용보험 적용 제외지만, 일부 체류자격은 당연·임의·상호주의에 따라 고용보험 적용이 가능하므로 체류자격별로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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