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유지조치 시행 전 해고예고한 경우 지원금 신청 가능 여부

고용유지조치 시행 전에 해고예고를 한 경우에도 지원금 신청이 가능할 수 있어요. 해고예고된 근로자를 제외하고 다른 근로자에 대해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면 지원 대상이 됩니다. 정확한 기준을 알아보고 사업주 부담을 줄이는 방법을 확인해보세요.



고용유지조치 시행 전 해고예고한 경우


고용유지조치와 해고예고 지원금 가능 여부

고용유지조치 지원금은 경영 어려움으로 휴업이나 휴직 등을 실시하면서 근로자를 해고하지 않고 고용을 유지할 때 받을 수 있는 제도예요. 고용유지조치 기간과 이후 1개월 동안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키지 않은 경우 지원이 가능하죠. 그런데 시행 전에 해고예고를 했다면 퇴직일이 확정되어 해당 근로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나머지 근로자에 한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규정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에 근거해요. 해고예고된 근로자는 별도로 처리되므로 사업주는 지원 신청 시 대상자를 명확히 구분해야 해요. 이렇게 하면 불필요한 실수 없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어요.


공식 홈페이지와 신청 가이드

고용노동부와 워크넷이 고용유지조치 지원금의 공식 정보를 제공해요. 고용노동부 사이트(www.moel.go.kr)에서 FAQ와 민원 상담을 통해 해고예고 관련 질의를 확인할 수 있고, 워크넷(www.work.go.kr)에서는 계획서 양식 다운로드와 신청 절차를 안내합니다.

고용센터 방문이나 온라인으로 계획서를 제출하면 돼요. 매출 감소 증빙 서류와 노사협의 증명서를 첨부하세요. 무급휴직의 경우 사전 승인이 필요하니 미리 확인하는 게 좋아요.



지원금 신청 조건과 절차

지원 조건은 매출액이나 생산량 15% 이상 감소 등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경우예요. 유급휴업은 전체 근로시간 20% 단축, 휴직은 1개월 이상 부여가 기준이 됩니다. 해고예고된 근로자를 제외한 나머지 대상자로 계획을 세우면 신청 가능하죠.

신청 절차는 고용유지조치 계획서 제출 → 실시 → 지원금 신청 순이에요. 실시 후 1개월 내 제출하며, 지원 기간은 보험연도 내 180일 한도예요. 변경 시에도 고용센터 승인을 받으세요.


주의사항과 실무 팁

해고예고 후 고용유지조치 기간에 퇴직이 발생해도 다른 근로자 지원은 유지돼요. 하지만 신규 채용이나 연속 3년 이상 같은 달 조치는 제외되니 주의하세요. 계획과 실제 이행이 50% 이상 미달 시 지원이 끊길 수 있어요.

실무 팁으로는 노사협의록을 철저히 준비하고, 매출 장부나 세금계산서로 경영난을 증명하세요. 우선지원 기업이라면 지원률이 높아질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 수월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유지조치 지원금 FAQ

Q1: 고용유지조치 전에 해고예고하면 전체 지원금이 불가능하나요?

A: 아니에요. 해고예고된 근로자만 제외하고 신청 가능합니다.

Q2: 지원금 신청 마감은 언제인가요?

A: 유급휴업은 실시 달 다음 달 말, 무급은 30일 후 1개월 내예요.

Q3: 매출 감소 증빙은 어떤 서류로 하나요?

A: 매출 장부, 손익계산서, 세금계산서 등이 해당돼요.

Q4: 무급휴직은 몇 명 이상 실시해야 하나요?

A: 사업장 규모에 따라 50% 이상(19인 이하) 등 최소 인원이 있어요.

Q5: 지원 기간 초과 시 어떻게 되나요?

A: 보험연도 내 180일 한도로 제한되며, 초과분은 불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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