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유지조치 시행 전 해고예고한 경우 지원금 신청 가능 여부
고용유지조치 시행 전에 해고예고를 한 경우에도 지원금 신청이 가능할 수 있어요. 해고예고된 근로자를 제외하고 다른 근로자에 대해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면 지원 대상이 됩니다. 정확한 기준을 알아보고 사업주 부담을 줄이는 방법을 확인해보세요.
고용유지조치와 해고예고 지원금 가능 여부
고용유지조치 지원금은 경영 어려움으로 휴업이나 휴직 등을 실시하면서 근로자를 해고하지 않고 고용을 유지할 때 받을 수 있는 제도예요. 고용유지조치 기간과 이후 1개월 동안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키지 않은 경우 지원이 가능하죠. 그런데 시행 전에 해고예고를 했다면 퇴직일이 확정되어 해당 근로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나머지 근로자에 한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규정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에 근거해요. 해고예고된 근로자는 별도로 처리되므로 사업주는 지원 신청 시 대상자를 명확히 구분해야 해요. 이렇게 하면 불필요한 실수 없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어요.
공식 홈페이지와 신청 가이드
고용노동부와 워크넷이 고용유지조치 지원금의 공식 정보를 제공해요. 고용노동부 사이트(www.moel.go.kr)에서 FAQ와 민원 상담을 통해 해고예고 관련 질의를 확인할 수 있고, 워크넷(www.work.go.kr)에서는 계획서 양식 다운로드와 신청 절차를 안내합니다.
고용센터 방문이나 온라인으로 계획서를 제출하면 돼요. 매출 감소 증빙 서류와 노사협의 증명서를 첨부하세요. 무급휴직의 경우 사전 승인이 필요하니 미리 확인하는 게 좋아요.
지원금 신청 조건과 절차
지원 조건은 매출액이나 생산량 15% 이상 감소 등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경우예요. 유급휴업은 전체 근로시간 20% 단축, 휴직은 1개월 이상 부여가 기준이 됩니다. 해고예고된 근로자를 제외한 나머지 대상자로 계획을 세우면 신청 가능하죠.
신청 절차는 고용유지조치 계획서 제출 → 실시 → 지원금 신청 순이에요. 실시 후 1개월 내 제출하며, 지원 기간은 보험연도 내 180일 한도예요. 변경 시에도 고용센터 승인을 받으세요.
주의사항과 실무 팁
해고예고 후 고용유지조치 기간에 퇴직이 발생해도 다른 근로자 지원은 유지돼요. 하지만 신규 채용이나 연속 3년 이상 같은 달 조치는 제외되니 주의하세요. 계획과 실제 이행이 50% 이상 미달 시 지원이 끊길 수 있어요.
실무 팁으로는 노사협의록을 철저히 준비하고, 매출 장부나 세금계산서로 경영난을 증명하세요. 우선지원 기업이라면 지원률이 높아질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 수월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유지조치 지원금 FAQ
Q1: 고용유지조치 전에 해고예고하면 전체 지원금이 불가능하나요?
A: 아니에요. 해고예고된 근로자만 제외하고 신청 가능합니다.
Q2: 지원금 신청 마감은 언제인가요?
A: 유급휴업은 실시 달 다음 달 말, 무급은 30일 후 1개월 내예요.
Q3: 매출 감소 증빙은 어떤 서류로 하나요?
A: 매출 장부, 손익계산서, 세금계산서 등이 해당돼요.
Q4: 무급휴직은 몇 명 이상 실시해야 하나요?
A: 사업장 규모에 따라 50% 이상(19인 이하) 등 최소 인원이 있어요.
Q5: 지원 기간 초과 시 어떻게 되나요?
A: 보험연도 내 180일 한도로 제한되며, 초과분은 불가해요.
-001%20(17).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