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 자격증 재발급 신청 방법 및 수수료 비용 (공식 홈페이지)

요양보호사 자격증 재발급은 분실, 훼손, 개명 등 다양한 이유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재발급 절차를 알고 있으면 불필요한 시간 낭비 없이 빠르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요양보호사 자격증 재발급 방법, 신청처, 필요한 서류, 그리고 자주 묻는 질문까지 정리해 드립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증 재발급은 보건복지부 자격관리 시스템을 통해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온라인 신청이 가능해 번거로운 방문 절차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차근차근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증 재발급



요양보호사 자격증 재발급 신청 방법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재발급받으려면 ‘요양보호사 자격관리시스템’에서 온라인 신청을 하거나, 시·군·구청 방문 접수를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재발급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건복지부 요양보호사 자격관리시스템(www.ylmoh.go.kr) 접속
  2. [자격증 재발급] 메뉴 클릭
  3. 공인인증서 로그인
  4. 재발급 사유 선택 (분실, 훼손, 개명 등)
  5. 증명사진 및 관련 서류 업로드
  6. 수수료 결제 후 신청 완료

방문 신청 시 필요 서류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증명사진 1매
  • 재발급 신청서 (현장 비치)
  • 사유가 있는 경우 관련 증빙 서류 (개명 시 기본증명서 등)

보통 접수 후 7일 내외로 처리되며, 재발급받은 자격증은 우편 수령이나 직접 수령이 가능합니다.




재발급 시 유의사항 및 수수료

요양보호사 자격증 재발급 시 유효기간 개념은 없지만, 개인 정보가 바뀐 경우 반드시 최신 정보로 갱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이름 변경, 주소 이전 등은 새로운 자격증에 반영되어야 하므로 관련 증빙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재발급 수수료는 3,000원 정도이며, 온라인 신청 시 카드·계좌이체로 간편 결제가 가능합니다.

단, 예전 발급 시스템에서 발급받은 자격증은 일부 정보가 누락될 수 있어 시청 또는 군청의 사회복지과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식 홈페이지 및 자격관리 시스템 안내

요양보호사 자격증 재발급은 보건복지부 산하 요양보호사 자격관리시스템에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 사이트는 자격 관련 조회, 신청, 변경 등 모든 행정 절차를 지원합니다.

홈페이지에서 ‘자격증 재발급’ 메뉴로 들어가면, 온라인 신청서 작성부터 결제까지 한 번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청 내역 조회 기능을 통해 처리 상태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증 재발급 관련 FAQ

Q1. 자격증을 분실했는데 번호를 모르겠습니다. 조회가 가능한가요?

A1. 가능합니다. 자격관리시스템에서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면 본인 자격 정보와 번호를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Q2. 개명 후에도 예전 자격증을 계속 사용할 수 있나요?

A2.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실제 근무기관에서는 신분증명 정보와 일치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명 시 반드시 재발급을 권장합니다.

Q3. 재발급 후 기존 자격증은 자동으로 효력을 잃나요?

A3. 네, 새로운 자격증 발급 시 기존 자격증은 자동으로 효력을 상실합니다.

Q4. 오프라인 방문 시 대리 신청도 가능한가요?

A4. 가능합니다. 단, 위임장과 신분증 사본, 위임받은 사람의 신분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Q5. 자격증 PDF 파일로 받을 수도 있나요?

A5. 요양보호사 자격관리시스템에서는 온라인 상에서 전자자격증 형태(PDF) 로 출력할 수 있습니다. 출력본도 공인 자격증으로 인정됩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증 재발급 절차는 간단하지만, 정확한 서류와 절차를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빠르게 신청하고, 개인정보 변경 사항을 반영해 최신 상태를 유지하세요.

이 과정을 통해 불필요한 행정 지연 없이 자격증을 다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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