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 및 육아휴직기간이 근로자파견기간에서 제외되는지?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기간이 근로자파견기간에서 제외되는지 궁금한 분들을 위해, 관련 법규와 인사노무 실무 해석을 중심으로 자세히 알아봅니다. 근로자파견법, 근로기준법, 고용노동부 해석을 종합해 파견근로자의 권리 보호와 출산휴가·육아휴직의 관계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파견기간에서 제외되는지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기간, 근로자파견기간에서 제외될까?

근로자파견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해 사용사업주에게 일정 기간 동안 파견하는 고용 형태입니다.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근로자파견법)」 제6조에 따르면, 파견기간은 원칙적으로 1년 이내이며, 연장 시에도 최장 2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때 출산휴가나 육아휴직기간이 파견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고용 형태와 기간 산정 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핵심 결론부터 말하자면, 근로자가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사용한 기간은 실제 근로 제공이 없는 기간이므로, 근로자파견기간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즉, 출산휴가·육아휴직기간은 파견기간에서 제외된다는 점이 고용노동부의 공식 해석입니다.

이 원칙은 사용사업주와 파견사업주 간 계약기간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사용사업주가 해당 근로자를 계속 활용하고자 할 경우, 출산휴가·육아휴직 종료 후 남은 파견기간을 이어서 근무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파견근로자가 복귀 시 계약기간이 종료되었다면, 사용사업주가 직접 고용하거나 재파견 계약을 새로 체결해야 합니다.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관련 공식 정보와 링크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은 「근로기준법」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합니다. 파견근로자 역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출산휴가: 임신한 여성 근로자는 90일(다태아의 경우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출산 후 45일 이상을 확보해야 합니다.
  • 육아휴직: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는 최대 1년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보다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려면 고용노동부의 공식 홈페이지를 참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 공식 홈페이지: 고용노동부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제도 안내

이곳에서 파견근로자 포함 모든 근로자의 휴직 신청 요건, 급여 지원 방식, 절차 등을 상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파견근로자 출산휴가·육아휴직 사용 시 실무 유의사항

파견근로자는 법적으로 고용주가 ‘파견사업주’이므로,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신청은 파견회사 인사담당자에게 해야 합니다. 다만, 실제 근무지는 사용사업주이므로 휴직 가능 여부와 업무 공백 기간에 대한 협의가 필요합니다.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으로 인해 파견계약이 중단될 경우, 그 기간 동안은 파견기간 계산에서 빠지더라도 계약 갱신 시점이나 급여 정산이 달라질 수 있으니 서면 확인이 중요합니다. 특히 육아휴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요건(180일 이상 가입 등)을 충족해야 하므로, 파견직도 고용보험 가입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인사노무 전문가들은 다음과 같은 점을 강조합니다.

  • 출산휴가·육아휴직기간은 파견기간 산정에서 제외됨.
  • 파견계약 종료 후 복귀 시점에 새 계약이 필요할 수 있음.
  • 고용보험 가입 상태 유지가 매우 중요함.
  • 사용사업주와의 의사 소통 및 서면 확인 필수.


실무에서 자주 묻는 FAQ

Q1. 출산휴가 중 계약기간이 끝나면 어떻게 되나요?

출산휴가로 인한 기간은 파견기간에서 제외되므로, 이론상 근로계약이 휴직 종료 후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계약 종료일이 도래하면, 사용사업주가 연장하지 않는 한 계약은 종료됩니다.

Q2. 육아휴직 복귀 후 기존 파견 근무지가 그대로 유지되나요?

사용사업주의 인력수요와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사용사업주가 동일 업무 수행을 원할 경우 재배치 없이 복귀할 수 있지만, 계약 구조상 변경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Q3. 파견근로자도 출산휴가급여나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네.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을 유지하고 있다면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지원 가능합니다. 급여는 고용보험(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신청합니다.

Q4.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이 파견 가능 기간 2년 계산에 포함되나요?

포함되지 않습니다. 해당 기간은 근로 제공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파견기간에서 제외’됩니다.

Q5. 사용사업주가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으로 인한 복귀를 거부할 수 있나요?

법적으로 보호받는 휴직이므로 부당한 해고나 계약 불이익을 줄 경우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를 통해 신고 또는 상담할 수 있습니다.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기간은 근로자파견기간에서 제외된다는 점은 법령과 공식 해석으로 명확히 확인됩니다. 파견근로자도 안정적으로 출산·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고용보험 자격 유지와 계약조건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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