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가요양 기간 휴업급여 지급 요건 및 범위, 실무 팁 등

재가요양 기간의 휴업급여 지급 기준과 신청 방법을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재가요양 산재 승인 후 집에서 요양하는 동안에도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평균임금 70% 산정 방식, 최저임금 보장 규정까지 자세히 설명하고 공식 홈페이지와 FAQ로 실무 팁까지 제공합니다.





재가요양 기간 휴업급여

재가요양 기간의 휴업급여는 업무상 재해로 산재 승인을 받은 근로자가 병원 입원 대신 집에서 치료·안정을 하느라 일을 할 수 없는 기간에 대해 지급되는 산재보험급여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휴업급여는 ‘요양으로 인해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1일당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하는 제도이므로, 재가요양 기간이라도 실질적으로 일을 못 했다면 원칙적으로 휴업급여 대상 기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재가요양은 통원치료와 자택 안정이 병행되는 경우가 많아, 통원한 날만이 아니라 호흡곤란·통증 등으로 실제 취업이 불가능했던 날까지 폭넓게 인정된 판례도 있습니다.

다만, 요양 중에 일정 부분 취업을 한 경우에는 ‘부분 휴업급여’ 형태로 처리될 수 있어, 근로제공 여부와 범위를 입증하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재가요양 기간 휴업급여 지급 요건과 범위

휴업급여를 받으려면 먼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 산재 요양이 개시되어야 하고, 그 요양기간 동안 재해로 인해 업무에 복귀할 수 없는 상태여야 합니다.

재가요양 기간에도 의사의 소견서, 통원 기록, 약 처방 내역 등을 통해 실제로 근로 제공이 어려웠다는 점을 소명하면, 병원 입원 기간뿐 아니라 집에서 요양하느라 일하지 못한 기간도 휴업급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휴업급여 지급액은 원칙적으로 1일당 평균임금의 70%이며, 이는 산재 사고 당시 또는 재요양의 경우 재요양 당시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만약 평균임금의 70%가 해당 시점의 최저임금보다 적거나, 재요양 당시 평균임금 산정의 대상이 되는 임금이 없는 경우에는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1일당 휴업급여가 보장됩니다.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는 정보

재가요양 기간의 휴업급여와 관련된 가장 기본적인 법령·해석 자료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이를 쉽게 풀어 놓은 공공 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법령 조문(휴업급여 일반 규정과 재요양 기간 휴업급여 규정)을 확인하고 싶다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관련 조항(예: 휴업급여, 평균임금 산정 규정 등)을 검색해 볼 수 있습니다.

  • 생활법령정보(이게요, EasyLaw) 산재보험 휴업급여 코너: 재요양 기간 중 휴업급여 지급 기준과 최저임금 보장 규정이 정리돼 있어 실무 이해에 도움이 됩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본문과 조문별 해설을 제공하므로, 휴업급여·재요양·평균임금 관련 조항을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 청구 실무나 사례 중심 설명이 필요하다면, 노무사·변호사 사무소 블로그에서 재가요양 기간 휴업급여 인정 사례, 판례 요지, 서류 준비 팁 등을 참고하는 것도 좋습니다.




재가요양 휴업급여 실무 팁과 주의사항

현장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실제 취업 불능 기간’과 ‘취업한 날·시간’을 명확히 구분해서 기록해 두는 것입니다.

요양기간 중 일부 날은 근로를 제공하고, 일부 날은 요양에 전념한 경우에는 취업한 날은 원칙적으로 휴업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나, 일정 요건을 갖추면 부분 휴업급여(평균임금에서 실제 임금을 뺀 금액의 90% 지급)를 받을 수 있습니다.

휴업급여 청구권은 휴업한 날의 다음 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하므로, 재가요양 기간이 길어지는 경우 중간중간 청구 현황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한 재요양으로 다시 요양을 받는 경우에는 ‘재요양 당시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다시 산정해 1일 휴업급여를 계산하므로, 재취업·임금 변동이 있었다면 이를 정확히 반영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재가요양 기간 휴업급여 FAQ

Q1. 재가요양 기간에도 병원에 가지 않은 날까지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A. 단순히 통원일만이 아니라, 질병·부상으로 실제 취업이 불가능해 일을 하지 못한 기간이라면 재가요양 기간 전체(실제 미취업 기간)에 대해 휴업급여를 인정한 판례·실무가 있습니다.

Q2. 재가요양 중 집에서 간단한 업무를 조금 했는데, 휴업급여가 전부 끊기나요?

A. 요양 중 일부 근로를 제공한 경우 ‘부분 휴업급여’ 제도로 처리되어, 평균임금에서 실제 받은 임금을 뺀 금액의 90%를 지급하는 방식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Q3. 재요양 기간 휴업급여는 얼마를 기준으로 계산하나요?

A. 재요양 당시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고, 그 평균임금의 70%를 1일당 휴업급여로 지급합니다.

Q4. 평균임금의 70%가 최저임금보다 낮으면 어떻게 되나요?

A. 이 경우에는 최저임금액을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으로 보장하므로, 평균임금이 낮더라도 최저임금 수준까지는 받을 수 있습니다.

Q5. 재가요양 기간 휴업급여는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

A. 휴업급여 청구권은 각 휴업일 다음 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로 사라지므로, 재가요양 기간이 끝난 뒤 너무 오래 미루지 말고 정해진 기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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