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직기간 평균임금 산정방법 및 법적 근거, 처리방법
휴직기간의 평균임금 산정방법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평균임금을 산정할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 총일수로 나눈 금액에서 휴직기간 중 사용자 승인으로 인한 휴업은 산정 기준에서 제외합니다. 휴직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여 산정 기준기간이 없을 경우, 휴직 첫날을 사유 발생일로 보고 이전 3개월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휴직기간 평균임금 산정 관련 공식 홈페이지
휴직기간 평균임금 산정과 관련된 공식적인 기준과 법령 정보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 산정 기준과 휴직기간을 포함 또는 제외하는 규정을 상세히 안내하고 있어 신뢰할 만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관련 FAQ 및 최신 행정해석도 고용노동부 공식 웹사이트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휴직기간 평균임금 산정기준과 법적 근거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에 따르면, 평균임금은 사유 발생일 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을 산정기준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다만,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기타 사용자의 승인을 받은 휴업기간은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휴직 기간이 3개월 초과 시에는 휴직 첫날을 기준으로 이전 3개월간의 임금을 산정합니다.
평균임금 산정 시 휴직기간 처리 방법
- 무급휴업 등 사용자의 승인을 받은 휴직기간은 평균임금 산정 기간과 임금 총액에서 제외합니다.
- 예를 들어, 산정 기준 3개월 중 10일간 휴직했다면 총일수에서 10일을 빼고 임금도 해당 기간 지급분을 제외하여 평균임금을 계산합니다.
- 휴직이 3개월을 초과할 경우, 휴직 첫날을 기준으로 삼아 그 이전 3개월 임금을 산출합니다.
-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높다면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할 수도 있습니다.
휴직기간 평균임금 관련 자주 하는 질문 (FAQ)
- 휴직기간도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나요?
- 사용자의 승인 받은 무급휴직 기간은 제외되며 포함되지 않습니다.
- 휴직이 3개월을 초과하면 평균임금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 휴직 첫날을 사유 발생일로 보고 그 이전 3개월간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중 어떤 것을 적용해야 하나요?
- 퇴직금 산정 시 두 임금을 비교해 더 높은 임금을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 무급 휴직 중에도 임금이 지급되면 어떻게 되나요?
- 지급된 임금은 포함하되, 휴직기간 자체는 제외해 산정합니다.
- 평균임금 산정 기준 기간에 병가나 휴가는 포함되나요?
- 사용자의 승인을 받은 휴업이나 병가 기간은 제외합니다.
휴직기간의 평균임금 산정은 법적 기준과 행정해석에 따라 명확히 규정되어 있어, 휴직 사유와 기간에 따라 임금 산정 방법이 달라집니다. 근로기준법과 고용노동부 공식 정보를 참고하면 더욱 정확한 산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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