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이 경영하는 법인의 근로기준법 적용여부
외국인이 경영하는 법인이라도 국내에서 사업장을 운영하고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다만, 한국 내 사업장이 아닌 해외 현지 사업장이나 단기 파견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법률이 적용되며, 국내 지점의 근로자 수에 따라 일부 법 적용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적용의 기본 원칙
외국인이 경영하는 법인이라도 대한민국 내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근무하면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입니다. 국내법은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국내 사업장에 적용되며, 해외 현지 법인은 해당국 법률이 적용됩니다. 특히, 상시 5명 이상 근로자 고용 시 근로기준법이 전면 적용되며, 4명 이하 사업장은 일부 규정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외국계 법인의 국내 지점이라 해도 근무 인원에 따라 적용 범위가 구분됩니다.
공식 사이트 및 관련 법령 안내
근로기준법 원문과 외국계 법인 적용 관련 자세한 안내는 고용노동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법령과 지침뿐 아니라 사례별 Q&A까지 제공해 외국인 경영 법인의 실제 적용 상황을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대한법률구조공단,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등에서도 국내 노동법령 전반을 살펴볼 수 있으니 참고하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 외국인 경영 법인 근로자에게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나요?
네, 국내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라면 외국인 경영법인이라도 적용됩니다.
- 상시 근로자가 4명 이하인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나요?
일부 핵심 규정만 제한적으로 적용됩니다.
- 해외 현지 법인의 근로자는 한국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인가요?
일상 근무지가 해외인 경우는 현지 법률이 우선 적용됩니다.
- 외국계 법인의 국내 단기 파견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대상인가요?
파견 기간과 근무 형태에 따라 다르며, 원칙적으로 한국에서 노무 제공 시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임원 등 회사 경영진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나요?
일반적으로 임원은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FAQ 5개는 앞서 언급한 내용을 바탕으로 최종에 포함하여 방문자의 이해를 돕도록 했습니다. 이 글은 외국인이 경영하는 국내 법인의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에 대한 명확하고 친절한 안내를 목표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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