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5개월근무 서약서 효력유무
임산부 5개월 근무 서약서란 무엇일까?
임산부 5개월 근무 서약서는 회사에서 임신한 여성 근로자에게 '임신 5개월까지만 일하겠다'는 내용의 서약을 요구하는 문서예요.
주로 계약직 전환 시나 고용 조건으로 제시되곤 하죠. 하지만 이는 임산부의 모성보호를 침해할 수 있어요.
법적으로 근로계약의 자유가 있지만, 공공질서에 위반되면 무효가 된답니다.
서약서 요구 배경
회사 입장에선 인력 관리나 비용 절감을 이유로 들지만, 임산부는 출산휴가 등 권리를 포기하라는 강요로 느껴질 수 있어요.
실제 사례에서 이런 서약을 강요하면 법 위반으로 이어지곤 합니다.
임산부라면 서약 전에 법률 검토를 받는 게 안전해요.
법적 효력: 왜 무효일까?
임산부 5개월 근무 서약서는 법적으로 무효예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임신·출산을 퇴직 사유로 예정하는 계약은 금지됩니다.
근로기준법도 모성보호를 강조하니, 이런 서약은 효력이 없어요.
위반 시 처벌
회사에서 이를 강요하면 과태료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어요.
임산부가 서약 후에도 출산휴가·육아휴직을 청구할 권리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불이익 처우를 받으면 즉시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세요.
관련 공식 홈페이지 안내
임산부 5개월 근무 서약서와 모성보호 정보를 확인할 공식 사이트를 소개할게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에서 모성보호 메뉴를 통해 FAQ와 법령을 검색하세요.
근로복지공단(www.kcomwel.or.kr)에서는 출산휴가 급여 신청 가이드를 제공해요.
활용 팁
고용노동부 민원포털(labor.moel.go.kr)에서 '모성보호 신고센터'를 이용하면 익명 상담 가능합니다.
여성가족부(www.mogef.go.kr) 모성보호 자료실도 유용해요.
이 사이트들에서 최신 법령과 사례를 다운로드해 참고하세요.
실제 사례와 대처 방법
실제 임산부 5개월 근무 서약서 관련 분쟁에서 대부분 무효 판정이 나와요.
회사에서 계약직 전환을 미끼로 서약을 요구한 경우, 법 위반으로 개선 지시를 받았습니다.
임산부는 서약 거부 시 불이익을 두려워 말고, 증거(문서·대화 기록)를 남기세요.
대처 단계
- 서약서 요구 시 '법적 무효' 이유 설명.
- 거부 후 불이익 발생 시 지방고용노동관서 신고(1350).
- 필요 시 무료 법률상담(대한법률구조공단) 이용.
키워드 관련 FAQ
Q1: 임산부 5개월 근무 서약서에 서명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서명해도 법적 효력이 없어요. 임신·출산 관련 불리한 계약은 무효로, 출산휴가 등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Q2: 회사에서 서약을 강요하면 신고할 수 있나요?
A: 네, 고용노동부 모성보호 신고센터에 신고하세요. 익명 가능하며, 조사 후 개선 조치가 이뤄집니다.
Q3: 서약서 대신 어떤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A: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1일 2시간), 출산전후휴가(90일), 태아검진 시간 허용 등 모성보호 제도가 있어요.
Q4: 계약직 임산부도 서약서 무효인가요?
A: 맞아요. 모든 근로 형태에서 남녀고용평등법이 적용되니, 여성 차별 계약은 무효입니다.
Q5: 서약서 관련 분쟁 시 증거는 뭐가 필요할까요?
A: 서약서 사본, 이메일·대화 기록, 근로계약서 등을 준비하세요. 노동상담 시 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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