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파견 기간 제한: 2년으로 제한하는 취지는?

근로자파견 기간 2년 제한의 취지는 근로자파견제도의 본래 목적을 지키고, 장기 파견으로 인한 근로자 불안정을 막기 위함입니다. 이는 기업이 일시적이고 단기적인 인력 수요에만 파견 근로자를 활용하도록 하면서, 파견 근로자의 고용 안정을 강화하려는 취지에서 도입되었습니다. 사용사업주가 2년을 초과해 파견 근로자를 사용하면 직접 고용의무가 발생해 근로자의 불합리한 고용형태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근로자파견 기간 제한


근로자파견 기간 제한 법적 근거 및 목적

근로자파견 기간은 원칙적으로 1년을 넘지 않으며, 파견사업주, 사용사업주, 파견근로자 간 합의가 있을 경우 최대 1년 연장하여 총 2년까지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2년 제한은 파견근로자의 고용 안정 및 근로 조건 개선을 위해 마련된 법적 장치로, 장기 파견 근로를 제한하여 근로자의 불안정한 고용 상태를 방지하고 기업의 일시적 인력 수요에 대응하려는 법 취지입니다.


공식 홈페이지 소개와 링크

근로자파견 관련 법과 정책은 고용노동부가 관리하고 있으며 근로자파견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고용노동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파견기간 제한과 직접고용 의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파견근로자보호 관련 FAQ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파견 기간 제한 FAQ

  • 파견근로자 파견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원칙적으로 1년, 최대 2년까지 연장 가능합니다.

  • 2년이 지나면 어떤 규정이 있나요?

2년 초과 사용 시 사용사업주는 해당 근로자를 직접 고용해야 합니다.

  • 파견 연장이 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출산, 질병 등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사유로 연장 가능합니다.

  • 파견근로자의 직접 고용은 어떤 경우에 의무화되나요?

고용 사업주가 2년 초과 파견근로자를 계속 사용할 때 의무화됩니다.

  • 고령자 파견근로자는 기간 제한이 다른가요?

네, 고령자에 대해서는 기간 제한이 예외적으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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