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출산휴가 신청 방법 및 유의사항 (공식 홈페이지)

배우자 출산휴가란?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할 경우 부여되는 휴가로, 근로자가 출산 전후 120일 이내에 최대 20일의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2025년 2월 23일부터 기존 10일에서 20일로 확대되었고, 3회로 나누어 분할 사용도 가능해졌습니다. 휴가 기간에는 통상임금을 기반으로 급여가 지급되며, 중소기업과 우선지원 대상 기업 근로자는 정부 지원금 혜택도 받습니다. 출산휴가는 남녀 정규직, 비정규직, 단시간 근무자 등 고용 형태와 상관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신청


공식 홈페이지 및 관련 안내

배우자 출산휴가 및 급여 관련 공식 정보는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에서 제공하며, 고용24 사이트(https://m.work24.go.kr)에서 휴가 확인서 접수와 급여 신청도 가능합니다. 고용24 로그인 후 ‘출산휴가·육아휴직’ 메뉴에서 배우자 출산휴가 신청 절차와 지원금 안내를 상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신 제도와 시행령도 해당 홈페이지에 반영되어 있어 정확한 정보 확인이 가능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신청 방법과 유의사항

배우자 출산휴가는 배우자가 출산한 사실을 사업주에 고지하는 것으로 사용이 시작되며, 신청 후 120일 이내에 휴가를 모두 사용해야 합니다. 휴가는 최대 3회까지 나누어 쓸 수 있으나, 분할할 때 각 기간 사이에 휴가일수를 정확히 계산하고, 휴일은 휴가일수에서 제외합니다. 급여 신청 시에는 출산확인서 등 필수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우선지원 대상 기업 소속 근로자는 출산휴가 급여를 정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으니 회사 인사 담당자와 긴밀히 소통하는 것이 좋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FAQ

  • 배우자 출산휴가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나요?

네, 모든 고용 형태의 근로자가 신청 가능합니다.

  • 출산휴가를 몇 회까지 나누어 쓸 수 있나요?

최대 3회 분할 사용이 가능합니다.

  • 출산휴가는 언제까지 사용해야 하나요?

배우자 출산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모두 사용해야 합니다.

  • 급여는 누가 지급하나요?

회사에서 통상임금 기준으로 지급하며, 우선지원 대상 기업은 정부에서 일부 지원합니다.

  • 출산휴가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고용24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회사 인사담당자에게 고지하면 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가족과 함께 출산의 기쁨을 나누고, 건강한 육아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요한 제도입니다. 휴가 제도 활용과 급여 신청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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