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요양신청서 작성 방법 및 절차, 주의사항, 거절사유 (바로가기)

산재근로자가 치료 후 증상 재발 시 제출하는 재요양신청서는 근로복지공단 공식 양식으로 작성해 신청해야 합니다. 온라인 접수 방법, 필요 서류, 승인 절차 등 재요양신청서 작성법과 유의사항을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재요양신청서



재요양신청서

근로 중 사고나 질병으로 치료를 받았던 산재근로자가 일정 기간 회복 후 다시 증상이 재발할 경우, ‘재요양’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사용되는 공식 문서가 바로 재요양신청서입니다.

근로복지공단이 재요양 신청을 심사하여 승인이 되면 추가적인 치료나 재활을 받을 수 있으며, 치료 기간 동안 휴업급여나 간병급여 등을 다시 지원받을 수도 있습니다.

재요양신청서의 가장 큰 목적은 기존 산재 승인과 동일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재치료 필요성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통증이 재발했다고 모두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의사의 진단서와 함께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은 공단 지사 방문 또는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통상 처리 기간은 약 2~3주 정도 걸립니다.



재요양신청서 작성 방법과 절차

재요양신청서는 근로복지공단의 지정 양식을 사용해야 하며, 기본적으로 다음 항목을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 피재근로자 인적사항: 이름,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등
  • 사업장 정보: 사업장명, 사업주 성명, 사업장 주소, 전화번호
  • 초회 요양 승인번호 및 요양기간
  • 재요양 사유 및 증상 상태
  • 진단 또는 소견서 첨부
  • 본인 또는 대리인의 서명

재요양신청서는 의료기관을 통해 함께 접수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재요양 판정에는 ‘의사의 진단서’와 ‘치료 필요성 소견’이 필수이므로, 주치의와 상의 후 서류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접수 후 공단에서는 과거 치료 기록과 진단서 내용을 검토해 재요양 필요성을 심사합니다. 심사가 승인되면 통지서를 받고, 이후 해당 병원에서 추가 치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공식 재요양신청서

재요양신청서 양식은 근로복지공단 공식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하거나 온라인으로 바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내 ‘산재근로자 요양지원 > 재요양 신청 안내’ 메뉴에서 신청 절차, 구비서류, 온라인 처리 절차 안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공식 사이트 접속 후 공인인증서 로그인하면 전자신청 시스템을 통해 재요양신청서 작성, 서류 첨부, 접수 내역 조회까지 모두 가능합니다.

또한, 접수 이후 진행 상황은 “나의 민원조회”를 통해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과정에서 서류 누락이 자주 발생하므로, 진단서 원본과 초회 요양 승인번호, 통원내역 등 관련 문서를 미리 준비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재요양신청 시 유의사항과 거절 사유

재요양신청서 접수 후 심사에서 거절되는 가장 흔한 이유는 ‘재요양 필요성이 부족’하거나 ‘초회 요양 질병과의 연관성이 불명확한 경우’입니다.

공단은 △의학적 근거 △증상의 지속성 △치료예정효과 △재활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이를 대비해, 신청 전 반드시 주치의에게 정확한 진단명을 확인하고, 재치료가 의학적으로 타당하다는 소견서를 확보해야 합니다.

또 하나의 유의점은 재요양 승인 후에도 병원 변경이나 치료 형태를 바꾸려면 반드시 공단의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점입니다. 무단 변경은 급여 지급 중단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재요양 기간 동안 휴업급여나 간병급여를 수급하려면 별도 신청 절차가 필요하므로, 공단 담당자에게 반드시 문의해야 합니다.

재요양 치료 종료 후에는 종결검사를 받아야 하며, 최종 종결 승인 통보를 받을 때까지 치료비와 지원금 지급이 계속 유지됩니다.



재요양신청서 자주 묻는 질문(FAQ)

1. 재요양신청서는 어디서 발급받을 수 있나요?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 직접 내려받거나, 가까운 공단 지사 민원창구를 방문해 신청서를 받으면 됩니다.

2. 재요양신청은 반드시 본인이 해야 하나요?

본인 신청이 원칙이지만, 위임장 제출 시 가족이나 대리인이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3. 재요양 승인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일반적으로 15~20일 정도 소요되며, 서류 보완 기간이 길어질 경우 1개월 이상 걸릴 수도 있습니다.

4. 재요양이 승인되면 급여도 자동으로 다시 지급되나요?

휴업급여나 간병급여 등은 별도 신청이 필요합니다. 재요양 승인 통지 후 공단 지사에 문의해야 합니다.

5. 동일 부위가 아닌 다른 부위 통증이 생겼을 때도 재요양신청이 가능한가요?

기존 산재와 의학적으로 연관된 증상이면 가능하지만, 별개의 질병이나 사고라면 신규 산재 요양신청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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