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산정시 산전 산후 휴가기간이 포함되는지 여부?
퇴직금 산정 시 산전·산후 휴가기간은 근속기간에는 포함되지만, 평균임금 산정에서는 제외됩니다. 즉, 출산전후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제6항에 의해 출근한 것으로 간주되어 퇴직금 산정의 근속기간에 반드시 포함됩니다. 그러나 산전후휴가 기간 중 지급된 임금과 휴가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 기준 기간과 임금 총액에서 제외되어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 계산에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휴가 사용 직후 퇴직하면 퇴직금 총액이 줄어들 수 있으나, 이는 법적으로 보호되는 절차입니다. 일반 휴가 기간도 퇴직금 산정의 근속기간에는 포함되나, 평균임금 산정 시 무급 기간은 제외하는 것이 원칙이나, 회사의 사규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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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홈페이지 및 근거법령 안내
- 근로기준법 제60조 제6항에 따르면 출산전후휴가는 출근한 것으로 간주되어 퇴직금 산정 시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 공식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입니다.
- 평균임금 산정 시 산전·후 휴가 기간 및 해당 기간 임금은 제외됩니다.
-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https://www.moel.go.kr/retirementpayCal.do
-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법령 관련 자료는 고용노동부 공식사이트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산전·후 휴가 기간 퇴직금 산정 기본 원칙
근속기간 포함
출산전후휴가는 법적으로 출근한 것으로 간주되어 퇴직금 산정 시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즉, 실제로 휴가를 썼더라도 근무한 기간처럼 인정됩니다.
평균임금 산정 제외
휴가 기간에 지급된 임금과 산전·후 휴가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 기준에서 제외되어, 휴가 기간이 길어지면 평균임금이 낮아져 퇴직금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는 법적으로 인정된 계산 방식입니다.
무급 휴직과 회사 사규에 따름
일반 무급 휴직은 원칙적으로 퇴직금 산정 근속기간에 포함되나, 회사 취업규칙이나 사규에 의해 제외될 수도 있습니다.
퇴직금 산정 관련 FAQ
- 산전·후 휴가 기간도 퇴직금 산정 근속기간에 포함되나요?
- 네, 법적으로 포함되어 출근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 산전·후 휴가 기간 중 급여가 지급되지 않아도 퇴직금은 받나요?
- 네, 급여 지급 여부와 무관하게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 산전·후 휴가가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나요?
- 아니요, 해당 기간과 급여는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 휴가 직후 퇴사하면 퇴직금이 줄어들까요?
- 평균임금 산정 기준의 영향으로 줄어들 수 있으나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 산전휴가와 산후휴가 모두 같은 기준으로 적용되나요?
- 네, 두 휴가 모두 근속기간에 포함되며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마무리
퇴직금 산정 시 산전·후 휴가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되어 퇴직금 수령 자격에 문제없으나, 평균임금 산정에서는 제외되기 때문에 실제 퇴직금 금액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휴가 기간 및 임금 지급 내역을 잘 관리해 분쟁을 예방하고, 회사에서도 관련 법령과 취업규칙을 명확히 하여 불필요한 오해가 없도록 해야 합니다. 공식 홈페이지의 퇴직금 계산기와 법령 자료를 활용하면 정확한 산정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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