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산정시 산전 산후 휴가기간이 포함되는지 여부?

퇴직금 산정 시 산전·산후 휴가기간은 근속기간에는 포함되지만, 평균임금 산정에서는 제외됩니다. 즉, 출산전후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제6항에 의해 출근한 것으로 간주되어 퇴직금 산정의 근속기간에 반드시 포함됩니다. 그러나 산전후휴가 기간 중 지급된 임금과 휴가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 기준 기간과 임금 총액에서 제외되어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 계산에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휴가 사용 직후 퇴직하면 퇴직금 총액이 줄어들 수 있으나, 이는 법적으로 보호되는 절차입니다. 일반 휴가 기간도 퇴직금 산정의 근속기간에는 포함되나, 평균임금 산정 시 무급 기간은 제외하는 것이 원칙이나, 회사의 사규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퇴직금 산정시 산전 산후 휴가기간




퇴직금 산정시 산전·후 휴가기간 포함 여부와 관련된 정보를 SEO 최적화하여 다음과 같이 정리했습니다.


공식 홈페이지 및 근거법령 안내

  • 근로기준법 제60조 제6항에 따르면 출산전후휴가는 출근한 것으로 간주되어 퇴직금 산정 시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 공식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입니다.
  • 평균임금 산정 시 산전·후 휴가 기간 및 해당 기간 임금은 제외됩니다.
  •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https://www.moel.go.kr/retirementpayCal.do
  •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법령 관련 자료는 고용노동부 공식사이트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산전·후 휴가 기간 퇴직금 산정 기본 원칙

근속기간 포함

출산전후휴가는 법적으로 출근한 것으로 간주되어 퇴직금 산정 시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즉, 실제로 휴가를 썼더라도 근무한 기간처럼 인정됩니다.

평균임금 산정 제외

휴가 기간에 지급된 임금과 산전·후 휴가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 기준에서 제외되어, 휴가 기간이 길어지면 평균임금이 낮아져 퇴직금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는 법적으로 인정된 계산 방식입니다.

무급 휴직과 회사 사규에 따름

일반 무급 휴직은 원칙적으로 퇴직금 산정 근속기간에 포함되나, 회사 취업규칙이나 사규에 의해 제외될 수도 있습니다.



퇴직금 산정 관련 FAQ

  1. 산전·후 휴가 기간도 퇴직금 산정 근속기간에 포함되나요?
    • 네, 법적으로 포함되어 출근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2. 산전·후 휴가 기간 중 급여가 지급되지 않아도 퇴직금은 받나요?
    • 네, 급여 지급 여부와 무관하게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3. 산전·후 휴가가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나요?
    • 아니요, 해당 기간과 급여는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4. 휴가 직후 퇴사하면 퇴직금이 줄어들까요?
    • 평균임금 산정 기준의 영향으로 줄어들 수 있으나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5. 산전휴가와 산후휴가 모두 같은 기준으로 적용되나요?
    • 네, 두 휴가 모두 근속기간에 포함되며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마무리

퇴직금 산정 시 산전·후 휴가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되어 퇴직금 수령 자격에 문제없으나, 평균임금 산정에서는 제외되기 때문에 실제 퇴직금 금액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휴가 기간 및 임금 지급 내역을 잘 관리해 분쟁을 예방하고, 회사에서도 관련 법령과 취업규칙을 명확히 하여 불필요한 오해가 없도록 해야 합니다. 공식 홈페이지의 퇴직금 계산기와 법령 자료를 활용하면 정확한 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은 퇴직금 산정과 산전·후 휴가 기간의 법적 근거를 중심으로 한 친근하고 정보 중심의 안내글로, 블로그에 바로 업로드할 수 있도록 정리하였습니다.

이 블로그의 인기 게시물

2026년 보육교사 호봉 및 호봉표: 처우개선, 경력인정 팁

2026년 보육교사 급여 및 수당, 처우 개선 정책

2026년 어린이집 호봉표 및 및 주요 내용 (공식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