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동 양육수당 대상 및 내용, 신청 구비서류 등

장애아동 양육수당은 장애인으로 등록된 24개월 이상 86개월 미만 취학 전 아동을 대상으로 하며,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장애아동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현금 지원으로 장애정도 및 연령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장애아동 양육수당 대상



장애아동 양육수당이란?

장애아동 양육수당은 장애인 등록이 된 만 2세부터 만 7세 미만의 어린이 중 취학 전 아동을 대상으로 합니다. 장애아동을 돌보는 가정에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현금 지원금으로, 장애아동의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안정적인 돌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양육수당은 장애 정도와 연령에 따라 달리 지급되며, 중증 장애아동은 보다 높은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부모가 직접 신청하여 월 10만 원에서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받게 됩니다.


장애아동 양육수당 공식 홈페이지 소개

장애아동 양육수당과 관련된 정책과 지원 내용은 보건복지부 및 지방자치단체 공식 복지 포털 홈페이지에서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공식 사이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보건복지부 장애인 복지 정책: mohw.go.kr 장애아동수당
  • 각 시·군·구청 복지과 홈페이지 (ex. 서울시 강서구 복지정보 페이지)
  • 지역별 복지센터 및 행정복지센터에서도 신청 및 안내가 가능합니다.

이들 공식 홈페이지에서는 지원 대상, 신청 방법, 구비서류 등 상세 정보를 제공하며, 매월 지급 시기와 금액 변동사항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경우 해당 홈페이지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장애아동 양육수당 지원 대상 및 지원 내용

지원 대상

1)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아동 중 만 24개월 이상 86개월 미만 취학 전 아동

2)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정의 등록 장애아동


지원 내용

1) 24~36개월 미만 장애아동은 월 20만 원 지급

2) 36~86개월 미만 장애아동은 월 10만 원 지급

3) 추가로 소득 수준, 장애 정도에 따라 차등 지원 (중증 장애아동에 더 많은 지원)

4) 중증 장애아동 및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지원금액 상향 조정


신청 및 지급

신청 후 매월 25일경 아동 또는 부모 명의 계좌로 현금 지급


구비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장애인등록증, 통장 사본 등

장애아동 양육수당 FAQ

장애아동 양육수당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장애인 등록된 만 24개월 이상 86개월 미만 장애아동을 양육하는 부모나 보호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액은 얼마인가요?
만 2~3세 장애아동은 월 20만 원, 3세 이상 ~ 7세 미만은 월 10만 원이 기본 지급됩니다.

양육수당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또는 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며, 일부 지자체는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중복 지원이 가능한가요?
보육료, 유아학비,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 등과 중복지원은 불가능합니다.

지급 시기는 언제인가요?
매월 25일경 아동 또는 보호자 명의 계좌로 현금 지급됩니다.


장애아동 양육수당은 장애아동 가족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안정적인 양육 환경 조성에 큰 도움이 됩니다. 지원 대상과 금액, 신청 방법은 각 지역별 복지센터를 통해 확인 및 상담받을 수 있으니 꼭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 더욱 자세한 정보는 보건복지부 및 지자체 복지사이트에서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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