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유급휴가 부여방법 및 상세설명: 고용노동부, 법제처 바로가기


연차유급휴가 부여방법 개요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가 1년간 80% 이상 출근했을 경우 15일 이상의 유급휴가를 부여받는 권리입니다.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개근할 때마다 1일의 연차가 발생하며, 3년 이상 근속 시 추가로 연차가 가산됩니다. 사업주는 이 휴가를 반드시 근로계약서 또는 사내 규정에 명확히 고지하고 부여해야 하며, 휴가 발생과 사용 현황을 투명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모든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연차유급휴가 부여방법



연차유급휴가 부여방법 상세 설명

연차유급휴가 부여는 크게 두 가지 경우로 나뉩니다. 

첫째, 1년 이상 근속하고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연차를 부여받습니다. 

둘째, 1년 미만 근속 시 1개월 개근 시마다 1일씩 휴가가 발생합니다. 

근속 3년 이상부터는 2년마다 1일씩 연차가 추가되며 최대 한도는 25일까지입니다. 출근율 계산 시 법적으로 인정되는 휴가 기간(출산휴가, 병가 등)은 출근으로 간주해 출근율 산정에 반영됩니다. 사업주는 근로자별 개별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며, 연차 부여 일수를 정확히 기록 관리해야 합니다.




연차유급휴가 관련 공식 홈페이지 안내

연차유급휴가 부여 기준과 자세한 법적 내용을 확인하려면 고용노동부 공식 홈페이지나 근로기준법 웹사이트가 가장 정확한 정보 출처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연차 유급휴가의 발생 조건, 산정 방식, 출근율 계산 방법 등 구체적 지침을 제공합니다. 또한 개별 상황별 휴가 산정도 상담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유급휴가 관련 FAQ

연차 유급휴가는 누구에게 부여되나요?
근로기준법상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의 1주 15시간 이상 근로자에게 의무 부여됩니다.

1년 미만 근로자는 연차가 어떻게 산정되나요?
1개월 개근 시마다 1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연차가 가산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3년 이상 근속 시 2년마다 1일씩 가산되며 최대 25일까지 연차가 늘어납니다.

휴가 사용 촉진제도란 무엇인가요?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은 연차 휴가를 일정 기간 전에 사용하도록 권장하는 제도입니다.

연차 사용 시 출근율 산정에 휴가 기간도 포함되나요?
출산휴가, 병가 등 법으로 정한 휴가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되어 출근율 계산에 포함됩니다.



이 글은 연차유급휴가 부여방법의 법적 기준, 부여 시 산정 방식, 공식 정보 출처와 주요 궁금증을 매우 친근하면서도 명확한 문장으로 정리해 현장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도록 구성했습니다. 연차유급휴가 관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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