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부가세 예정신고 예정 고지 차이 및 신고기한
개인사업자 부가세 예정신고·예정고지는 ‘내가 신고하느냐(예정신고)’, ‘국세청이 고지서를 보내느냐(예정고지)’의 차이로 이해하면 가장 쉽습니다. 신고·납부 기한을 놓치면 가산세가 붙을 수 있으니, 과세기간과 신고기한을 함께 기억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사업자 부가세 기본 구조 이해하기
개인 일반과세자는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이 1년에 두 번(1기: 1~6월, 2기: 7~12월)이며, 각 6개월을 다시 3개월 단위로 나누어 ‘예정(1~3월, 7~9월)’과 ‘확정(4~6월, 10~12월)’ 단계로 운영됩니다. 법인은 예정·확정 모두 직접 신고하는 경우가 많지만, 개인 일반과세자는 보통 확정신고 2번만 직접 하고, 나머지 2번은 예정고지서를 납부하는 방식으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간이과세자는 연 1회 확정신고만 하는 구조라 예정신고·예정고지 개념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 두면 혼동을 줄일 수 있습니다. 매출 규모가 크지 않은 소규모 법인의 경우에도 직전 6개월 공급가액이 일정 기준(예: 1억 5천만 원 미만 등)에 해당하면 예정신고 대신 예정고지로 갈 수 있습니다.
예정신고 vs 예정고지, 개념과 차이
부가세 예정신고는 3개월간의 실제 매출·매입 자료를 직접 홈택스 등에 입력하여 신고하고, 그 결과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절차입니다. 법인은 원칙적으로 예정신고 의무가 있고, 개인사업자도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예정고지 대신 예정신고로 전환해 실적 기준으로 세액을 확정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부가세 예정고지는 국세청이 직전 과세기간 확정신고 때 납부했던 세액의 절반 정도를 미리 고지서로 보내고, 사업자는 별도 신고 없이 그 금액만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이때 예정고지로 납부한 세액은 다음 확정신고 때 이미 낸 세금(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되어 정산되므로, 실제 최종 부담세액은 확정신고 단계에서 다시 조정됩니다.
개인사업자 예정신고·예정고지 대상과 신고기한
일반적인 개인 일반과세자는 예정신고 대신 예정고지 대상이 되어 4월과 10월에 고지서를 받고, 기한 내 납부만 하면 예정 신고의무는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1기(1~3월) 예정고지분은 보통 4월 25일 전후까지, 2기(7~9월) 예정고지분은 10월 25일 전후까지 납부기한이 설정되며, 이를 넘기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예정고지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예정고지를 받았더라도 예정신고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이 50만 원 미만인 경우 등 일정 금액 미만이면 예정고지를 생략하고 다음 확정신고 때 한 번에 신고·납부
- 휴업이나 매출 급감 등으로 예정기간 매출·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3분의 1 미만일 때, 개인사업자라도 예정신고를 선택해 실제 실적 기준으로 세액을 신고하여 예정고지액을 줄이거나 없앨 수 있음
홈택스·국세청 등 공식 사이트 활용하기
부가세 예정신고·예정고지와 신고기한을 정확하게 확인하려면 국세청과 홈택스 공식 안내를 수시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는 부가가치세 신고도 직접 진행할 수 있고, 예정고지 대상 여부, 고지세액, 납부기한 등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 국세청 홈택스: 부가가치세 신고, 예정고지 조회, 납부서 출력, 카드 납부 등 통합 서비스 제공
(홈택스 사이트 메인 > 로그인 > ‘조회/발급’ 또는 ‘신고/납부’ 메뉴에서 부가가치세 관련 조회 가능)
- 국세청 공식 블로그·알림: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예정고지’ 정책 안내, 기한 공지, 예외 대상 등 실무 안내를 주기적으로 제공
모바일 환경에서는 손택스 앱을 사용하면 간단한 조회와 납부가 가능하고, ARS(예: 1544-9944 등)를 통해 고지세액과 납부기한 안내를 음성으로 확인하는 방법도 지원됩니다. 정기적으로 국세청 문자나 홈택스 알림을 확인해 기한을 놓치지 않는 습관을 들이면 가산세 리스크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 부가세 예정신고·예정고지 FAQ
Q1. 개인사업자는 무조건 예정고지이고 예정신고는 못 하나요?
A. 원칙적으로 개인 일반과세자는 예정고지 대상이지만, 예정기간 매출이나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3분의 1 미만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예정신고로 전환해 실제 실적 기준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예정고지서가 나왔더라도 신고를 통해 예정고지액을 줄이거나 없앨 수 있습니다.
Q2. 예정고지서가 나왔는데, 매출이 거의 없으면 그냥 안 내도 되나요?
A. 예정고지서를 받은 이상, 단순히 납부를 하지 않으면 무신고·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매출이 크게 줄었다면 홈택스에서 예정신고를 통해 실제 매출·매입 실적을 신고하여 세액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3. 예정고지로 낸 금액은 확정신고 때 어떻게 처리되나요?
A. 예정고지로 납부한 부가세는 다음 확정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되어 정산됩니다. 예를 들어 직전기 납부세액이 100만 원이라 50만 원을 예정고지로 냈고, 6개월 실적 기준 최종 세액이 70만 원이면, 이미 낸 50만 원을 빼고 20만 원만 추가로 납부하면 됩니다.
Q4. 부가세 예정신고·예정고지 신고기한을 지키지 못하면 어떤 가산세가 있나요?
A. 일반적으로 신고불성실 가산세, 납부지연 가산세 등이 부과될 수 있으며, 기한을 넘길수록 가산세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4월 25일, 10월 25일 전후 예정분 기한과 7월 25일, 다음해 1월 25일 전후 확정신고 기한을 캘린더에 미리 등록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Q5. 간이과세자도 예정신고나 예정고지를 해야 하나요?
A. 간이과세자는 통상 연 1회 확정신고만 하면 되고, 예정신고·예정고지 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시점이나 매출 규모 변화에 따라 향후 예정고지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전환 통지서를 받은 경우에는 내용과 부가세 의무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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