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월 임금의 평균임금 산정방법

퇴직월 임금에 대한 평균임금 산정방법 완벽 가이드

평균임금은 퇴직금 산정에 가장 중요한 기준입니다.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을 임금을 정확히 계산하기 위해서는 평균임금 산정방식을 이해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이 글에서는 퇴직월 임금이 포함된 평균임금의 뜻과 산정법, 법적 근거, 그리고 자주 묻는 질문을 친절하게 안내합니다.




평균임금 산정 공식과 계산법

평균임금이란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근로자가 받은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 금액입니다.

  • 산정 기간: 퇴직일 이전 3개월 (약 90~92일)
  • 포함 임금: 기본급, 식대, 고정 수당, 상여금(연평균 산입), 연차수당 등
  • 평균임금 계산 공식:

평균임금 = \frac{퇴직일 이전 3개월간 받은 총 임금}{해당 3개월간의 총 일수}

예를 들어, 퇴직 전 3개월간 임금 총액이 900만 원이고, 총 일수가 92일이라면 평균임금은

900만 원 \div 92일 = 97,826원
입니다.

단, 휴가나 육아휴직 등으로 정상 근무하지 못한 기간이 포함되면, 해당 기간 이전 정상근무 3개월을 산정 기간으로 활용합니다.


관련 공식 홈페이지 및 법적 근거

평균임금 산정은「근로기준법」과「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근거하며,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공식 자료를 참고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 공식 제공 페이지
  • 근로기준법 제2조 제6호 및 제34조 참고

고용노동부 사이트에서는 온라인 퇴직금 계산기도 이용 가능하니, 실제 산정에 참고하시길 추천합니다.


고용노동부 공식 퇴직금 계산기 바로가기 링크: https://www.moel.go.kr/retirementpayCal.do




평균임금 산정 시 고려해야 할 사항

평균임금 산정 시에는 다음 사항들이 중요합니다.

  • 포함 임금 항목의 정확한 파악 (기본급, 식대, 상여금, 수당 등)
  • 휴직, 병가 등 비근무 기간은 산정 기간에서 제외하고 정상 근무기간 기준 산정
  •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적용
  • 파트타임, 계약직 근로자 역시 동일한 기준 적용 가능

또한, 퇴직금은 근속 기간 1년에 대해 30일치 평균임금을 지급하며, 지급 시기는 퇴직 후 14일 이내가 원칙입니다.


퇴직월 임금 관련 FAQ 5선

Q: 평균임금 산정에 퇴직월 임금이 포함되나요?
A: 네, 퇴직월 포함 퇴직 전 3개월 임금을 모두 포함해 산정합니다.

Q: 상여금도 평균임금에 포함되나요?
A: 상여금은 연평균 산입 후 포함되며, 비정기적 수당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Q: 육아휴직 중 퇴직하면 평균임금 산정은 어떻게 하나요?
A: 휴직 기간을 제외한 정상 근무 3개월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Q: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차이는 무엇인가요?
A: 평균임금은 퇴직 등 특정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임금 기준, 통상임금은 정기적 지급 임금 기준입니다.

Q: 퇴직금은 언제까지 지급해야 하나요?
A: 퇴직 후 14일 이내가 법적 지급 기한이며, 사용자와 합의 시 연장 가능합니다.

퇴직월 임금을 포함한 평균임금 산정은 근로자의 권리와 직결된 중요한 문제입니다. 정확한 산출법과 법적 기준을 이해하여 착오 없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세요.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공식 자료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이 글은 퇴직월 임금에 대한 평균임금 산정 방법에 관한 자세한 안내로, 퇴직금 계산과 관련된 모든 필수 정보를 포함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친근하면서도 정확한 정보 전달을 통해 많은 분께 도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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